법정 출석한 황무성 "시장님 지시로 이야기됐으니… 사표 내라고 했다" 증언검찰, 이재명 '혐의 없음'·유한기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시민단체, 검찰 판단 불복하며 재정신청했지만… 법원 '기각'
  • ▲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연합뉴스
    ▲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연합뉴스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종용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등을 기소하지 않은 검찰 처분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황 전 사장이 직접 법정에 나서서 이 고문을 지칭하며 사퇴를 종용 받았다는 진술을 했음에도 이 같은 결론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재판부 "불기소 처분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 부족하다"

    28일 서울고법 형사30부(부장판사 배광국)는 사법시험준비생모임과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이 고문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진상 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실장을 대상으로 낸 재정신청 4건을 모두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이 대신 판단을 내려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하면 검찰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과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수긍할 수 있고 달리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결정이유를 설명했다.

    녹취록서 '시장님'이 사퇴종용 흔적 나왔는데… 검찰 "증거 없다"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10월 황 전 사장 사퇴종용 의혹이 제기되자 이 고문 등을 고발한 바 있다. 당시 황 전 사장 녹취록에는 '정 실장'(정진상)과 '시장님'(이재명)이 수차례 언급되며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는 발언들이 담겼다. 정 전 부실장은 이 고문이 성남시장을 지냈을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이었다.

    검찰은 지난 2월3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 고문 등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했다. 사준모가 고발한 고(故)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녹취록, 사직서, 관련 공문 등을 종합한 결과 유 전 개발본부장이 다른 피의자들과 공모해 황 전 사장의 사직을 강요(협박)했다거나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황 전 사장은 지난 1일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유한기 본부장이 트램 견학(호주) 이후 가끔 와서 물러나라고 이야기했다"며 "시장님 지시로 유 전 본부장과 다 이야기됐으니 사표를 내라고 했다"고 증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