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무소속 민형배' 카드로 안건조정위 무력화… 법사위 일방 통과법사위 전체회의 상정 7분 만에 법안 통과… 민주 10명+민형배 기립표결민주당, 27일 또는 28일 법안 본회의 상정 전망… 정의당 협조가 변수
  • ▲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기립표결로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기립표결로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제 검수완박 법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와 문재인 대통령의 공포만 남겨 놓게 됐다. 

    법사위는 27일 0시 11분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단독 기립표결을 통해 법사위 전체회의에 법안이 상정된 지 7분 만에 속전속결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원 18명 중 민주당 의원 10명과 민형배 무소속 의원 등 11명이 기립해 찬성 의사를 표시했다.

    민주당, 위장 탈당 민형배 안건조정위 합류시켜 무력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수완박이 통과되기 전까지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먼저 꺼내 든 카드는 안건조정회의였다. 국민의힘은 26일 밤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 직전 법안 심사 지연 및 조문 수정을 이유로 안건조정회의를 신청했다. 

    안건조정위 구성을 두고 여야의 신경전은 계속됐다. 민주당은 탈당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을 안건조정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장을 찾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위장탈당한 의원을 넣는 법이 어디 있느냐"며 항의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현장을 찾아 신경전을 벌이며 여야의 대치가 30여 분간 계속됐다.

    결과는 민 의원을 포함한 안건조정위 구성으로 이어졌다. 민주당 소속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김진표·김남국·이수진 의원, 국민의힘에서는 유상범·전주혜 의원, 무소속으로는 민 의원이 안건조정위에 참석하도록 결정했다.

    안건조정위는 26일 오후11시37분쯤 검수완박 법안 심사를 위해 개의됐다. 회의는 시작 17분 만에 종료됐다. 총 6명의 안건조정위원 중 민주당 소속 3명과 민 의원 등 4명의 찬성으로 검수완박 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로 넘어갔다.

    검수완박 법안에 정의당 의견 반영… 민주당 자신감

    안건조정위가 민주당 뜻대로 진행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법사위 회의장 안팎에서는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검수완박 법안이 안건조정위에서 법사위 전체회의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자정이 넘어 차수 변경을 하지 않는 것은 절차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박 법사위원장은 "자정이 넘으면 자동유예로 지정된다. 그래서 제가 4차 회의를 진행한다고 밝혔고, 법적 하자는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민주당이 27일 법사위를 통과시킨 법안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에 정의당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검찰이 현행법에 따라 가지고 있는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 수사권을 부패·경제 수사만 남기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6·1지방선거를 고려해 검찰의 선거범죄 수사권 박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유예하기로 하는 부칙이 추가됐다.  

    민주당은 이르면 27일, 늦어도 28일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당일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것이 국회 관례지만, 민주당은 박 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즉시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게다가 민주당은 법사위를 통과한 검수완박 법안에 정의당의 의견이 반영되면서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도 충분히 무력화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플랜'은 29~30일 본회의 통과, 5월3일 공포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시작 24시간 후 재석의원의 5분의 3의 찬성으로 종료시킬 수 있다. 민주당(171석)과 친민주당 성향 무소속(7석)을 감안해도 정족수인 180석에 미치지 못해 정의당 6석의 협조가 필수다.  

    정치권에서는 정의당이 주장하는 차별금지법과 검수완박을 두고 양당의 정치적 협상이 있던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 상태다. 일단 정의당은 27일 "검수완박 찬성과 필리버스터는 별개"라며 유보적 견해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의 계획대로 정의당의 필리버스터 종료 협조가 이뤄진다면 2개의 개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으로 구성된 검수완박 법안은 이르면 29일, 늦어도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후 5월3일 검수완박 법안을 국무회의에 넘기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공포하게 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