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13일 이어 두 번째 검수완박 중단 요구이용호 "검수완박, 사법부조차 처음 들어봤다고 하는 위헌적 법안"법원행정처, 검수완박 형소법 개정안 13개 조항에 보완·검토 의견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뉴데일리DB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뉴데일리DB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입법 추진은 입법폭주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검수완박 법안 추진이 새 정부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행위라는 것이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인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검수완박법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법원조차 이례적 의견표명, 무겁게 새길 필요 있어"

    이어 "차기 정부에 국정을 온전히 인계해야 할 책무가 있는 민주당정권의 입법폭주 행태는 이사를 앞두고 대들보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난한 이 의원은 "새 정부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사법부가 검수완박 법안에 우려를 표한 점도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민주당이 강행 추진하는 검수완박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13개 조항과 관련, 검토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검수완박은 사법부조차 처음 들어봤다고 말할 정도의 위헌적 법안"이라고 강조한 이 의원은 "정당성도, 정합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는 힘없는 국민에게 오롯이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또 "법원행정처는 사법경찰관의 부실수사 내지 소극수사를 시정할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점, 인권침해를 방지할 방법이 없다는 점, 범죄에 신속하고 적정한 대응을 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우려하고 있고, 인수위는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법원조차도 이와 같이 이례적으로 의견을 표명한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무겁게 새길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처리하려는 모습에는 '입법 쿠데타'라며 불쾌한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입법권 무한정 아냐, 검수완박은 입법 쿠데타"

    이 의원은 "의석 수가 많다고 하여 70년 넘게 유지되어온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것은 국민의 인권 보장과 정의 실현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입법권은 무한정이 아니며, 국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그리고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행사돼야 한다"고 전제한 이 의원은 "현 집권세력의 범죄수사를 막으려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검수완박은 입법권의 사유화이자 입법 쿠데타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질타했다.

    인수위가 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수완박 법안을 비판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위원회 소속 인수위원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헌법이 검사에게 영장신청권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헌법 파괴 행위"라며 "검수완박으로 혜택 받는 자가 있다면 범죄를 저지르고도 제대로 수사를 받지 않게 되는 범죄자들, 범죄를 숨겨야 하는 사람들뿐"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검수완박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검수완박 법안을 4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이 취임하기 일주일 전인 5월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