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울산경찰청장 당시 '김기현 낙선' 표적수사 혐의 기소"수사·기소가 분리됐다면 나는 절대로 기소되지 않았을 것"이헌 변호사 "검수완박이 잘못된 법이란 걸 자인한 것" 지적
  •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민석 기자
    ▲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민석 기자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의혹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사·기소가 분리됐다면 나는 절대로 기소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운하 "검찰이 소설 같은 공소장 써서 기소"

    황 의원은 1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검수완박 법안 주도 의원 일부가 검찰수사 대상이나 피고인 신분이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말하자 이같이 답했다.

    황 의원은 "검찰이 소설 같은 공소장을 써놓고 억지로 끼워 맞춰 나중에 무죄가 되든 말든 나는 모르겠다는 식의 조사를 한 번도 안 해보고 제가 기소됐다"며 "이른바 울산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이 있는 죄를 덮고 없는 죄를 만들어낸 전형적인 검찰권 남용사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결합에 따른 검찰의 표적이 돼서 억울한 재판을 받고 있지만, 검찰 수사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강조한 황 의원은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재판을 받고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검수완박 잘못된 법안임을 자인한 꼴"

    한반도인권과통일위한모임(한변) 부회장인 이헌 변호사는 이날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황 의원의 발언에 "집권 여당 편 사람은 무혐의 결론으로 유리하게 하는 것이 검수완박 법안"이라며 "결국 검수완박 법안이 잘못된 법안이라는 것을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자신을 잡은 수사기관의 권한을 빼앗는 식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옳지 않다"며 "기소권이 분리됐으면 기소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은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황 의원은 기소돼서 피고인의 처지에서 검수완박을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한 이 변호사는 "이익을 내세울 수 없는 사람이 내세우는 몰상식한 상황을 국민들이 보고 있다. 국민들로서는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통화에서 황 의원의 발언과 관련 "대단히 부적절하고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검찰, 황운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

    황 의원은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경쟁자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을 표적수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황 의원은 울산경찰청장이었다. 

    검찰은 송 시장이 2017년 9월께 황 의원을 만나 김 전 시장 수사를 청탁했고, 당시 청와대 백원우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이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으로부터 비위정보를 받아 재가공해 울산경찰청으로 내려 보냈다고 봤다. 

    검찰은 2020년 이 사건에 연루된 황 의원을 비롯해 송 시장과 송 전 부시장,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현 민주당 의원)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황 의원은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