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정안 = 공영방송 영구장악법민주당과 언론노조가 영구적으로 '공영방송 사장' 뽑는 구조꼼수 그만 부리고, 야당 시절 냈던 '정도' 법안으로 돌아가야
  • ▲ 정필모(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데일리
    ▲ 정필모(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서둘러 당론으로 채택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정안(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누군가 필자에게 평가해달라고 요청한다면 이렇게 말하겠다. “한마디로 말해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악법입니다.”

    왜 그런가. 언론노조 등이 기자회견까지 열어 신속한 처리를 주문한 이 법안을 두고 민주당은 공영방송의 공정성,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는 최선책인 것처럼 포장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포장안의 내용물을 뜯어보면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이라는 일각의 비판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다.

    민주당의 개정안을 보자. 개정안에 의하면 기존의 공영방송 KBS·MBC·EBS 등의 이사회는 공영방송 운영위원회로 개편되고 현재 9명에서 11명인 이사를 25명으로 확대해 이들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사장을 선임할 수 있다. 이사 추천권은 국회(6인)·정부(2인)·광역단체장협의회(4인)·방송 관련 학회(5인)·방송 직능단체(8인)가 추천권을 갖는다.

    첫째 이사수를 늘린 것부터 잘못됐다. 이사수를 늘리면 이 자리를 노리며 여야 정치권 언저리에서 기웃대는 정치 건달들과 좌익 이념으로 똘똘 뭉친 이념적 시민운동가들의 밥그릇 쟁탈전만 더 치열해진다. 이들이 직간접적으로 국민 세금만 더 축내도록 만든다는 얘기다. 공영방송 공정성과 독립성은 그들만의 밥그릇을 더 늘린다고 보장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행 이사수를 늘릴 이유가 전혀 없다.

    둘째 25인의 이사는 구조적으로 대부분 친민주당, 친언론노조 인물들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 KBS 노동조합이 최근 성명에서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공영방송사가 망하든 말든, 거덜 나든 말든 오로지 민노총 언론노조 계열의 사장이 국민의 방송을 영구장악하려는 야욕이 그대로 투영돼 있다”며 계산을 잘해 놓았으니 인용한다. ● 국회추천 6인-의석수에 따라 민주당추천 3~4명 ● 정부추천 2명(민주당 정권 시 2명) ● 광역단체장협의회 추천 4명-영호남, 충청, 강원권으로 배분한다면 민주당과 민노총 언론노조계열 인사는 최소 2명

    민주당은 ‘공영방송 영구장악법’ 포기해야

    ● 방송 관련 학회 추천 5인-보수적인 기준으로 봐도 민주당과 민노총 언론노조 계열 인사는 최소 2명~3명(미디어 관련 학계는 기본적으로 친민주당, 친언론노조 성향이다) ● 방송 직능단체(8명)- 이 방송 직능단체는 미디어오늘 등 좌파매체들이 ‘언론현업단체’라고 부르는 직능단체를 말한다. 전국언론노조,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기술인연합회 등인데, 이들은 KBS노동조합의 지적처럼 주요 정치적 이슈 언론 현안에 관해 한조직처럼 움직인다. 민노총 언론노조 계열 인사 최소 6명~7명이 추천된다.

    이렇게 계산하면 현 국회의석 구조로 볼 때 공영방송 운영위원회 위원(이사)는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 15명~17명이 친민주당 친언론노조 인사들로 채워진다는 얘기다. 운영위원회(이사회) 전체 인원이 25명이니 5분의 3 기준선은 15명으로, 민주당과 언론노조가 영구히 공영방송 사장을 뽑는 구조가 완성되는 것이다.

    이런 포장 안 내용물을 뜯어보면 민주당이 4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밀어붙이는 방송법 개정안이 ‘정치적 추천은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거나 ‘독일식 모델을 변형한 것’ ‘미디어 분야 전문성이나 사회 각 분야 대표성 있는 사람들이 주로 포함되도록 한다’ 등의 그럴싸하게 들리는 수식어가 얼마나 국민 기만적인지 알 수 있다.

    특히 미디어 분야 전문성을 가진 이들이라면 언론 단체들일 터인데, MBC노동조합의 지적처럼 방통위원장이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갖는 시민단체는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문화연대,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대부분 좌파 시민단체들 뿐이다.

    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한 여러 곳 중 학회나 직능단체는 냉정히 말하면 그들만의 이익집단일 뿐 국민 누구도 그들에게 공영방송 추천권을 쥘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다. 왜 이들이 추천권을 가져야 하나. 뜯어볼수록 황당한 얘기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안에 대한 필자의 의견은 이미 밝혔다. 최선이라고 할 순 없지만 가장 현실적인, 민주당이 야당 시절 낸 ‘박홍근안’이다. 공영방송 이사를 여야가 각각 7명·6명 추천하고, 사장은 이사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도록 하는 특별다수제를 채택하는 안이다. 민주당은 막말로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꼼수 그만 부리고 야당 시절 자신들이 냈던 ‘정도’ 법안으로 돌아가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