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수완박 법안 4월 국회 통과 5월3일 국무회의 공포 목표유상범 "새 정부 출범 전 검찰 무력화 시도, 민의에 반하는 것""검수완박 추진은 판사에게 판결, 의사에게 수술하지 말라는 것"
  •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뉴데일리DB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뉴데일리DB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당론을 모은 가운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이 헌법 파괴 행위라는 것이다. 

    "헌법은 검사를 수사의 주체로 보고 있어"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위원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은 소위 검수완박 추진이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인수위 차원의 이 같은 반응은 12일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12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검수완박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검수완박 법안이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이 취임하기 일주일 전인 5월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헌법이 검사에게 영장신청권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헌법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은 체포·구속·압수·수색에 관한 영장주의를 규정하면서 영장신청권을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한 유 의원은 "헌법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라는 취지에서 검사를 수사의 주체로 보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또 "근대 형사사법의 핵심은 소추와 심판의 분리이고, 소추에 수반되는 수사를 완전히 분리하는 나라는 없다"고 덧붙였다.

    "검수완박으로 혜택 받는 자, 범죄자와 범죄 숨기는 자들뿐"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폐지 주장이 국민의 권익 보호가 아닌 특정 인물과 부패세력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유 의원은 "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면 6대 범죄 수사권이 경찰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증발한다'고 하며 민주당 인사 관련 사건 수사를 방해하거나 차단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바 있다"며 "검수완박으로 혜택 받는 자가 있다면 범죄를 저지르고도 제대로 수사를 받지 않게 되는 범죄자들, 범죄를 숨겨야 하는 사람들뿐"이라고 꼬집었다.

    새로 취임할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려는 의도라는 주장도 펼쳤다. "형사사법절차와 같이 국가 운영의 근간을 이루는 사항은 다수당이라고 해도 한 정당이 자의적이고 일방적으로 개정할 사안이 아니"며 "새 정부 출범 전에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여 검찰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대통령선거로써 확인된 민의에 불복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인수위 내부에서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에 따른 다양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으로 전해진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판사에게 판결하지 말고, 의사에게 수술하지 말라고, 기자에게 기사 쓰지 말라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이야기가 분과에서 나온다"며 "국민의 인권을 위해 해야 할 일을 못하게 한다면 대체 그 일을 누가 하라는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민주당 안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