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협약하는 카드사의 임산부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지급신청자 약 4만3000명 추정… 추경안 의결로 추진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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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청사 전경.ⓒ뉴데일리 DB
서울시가 7월1일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신청자는 약 4만3000명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정책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 중 하나다.서울시는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는 전국 지자체 중 최대 규모로, 전액 시비로 지원된다."임산부 명의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지급"서울시는 "교통비는 서울시와 협약하는 카드사의 임산부 명의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지급된다"며 "지하철·버스·택시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차의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용 범위에 유류비까지 포함된 것은 전국 최초 사례라고 한다."그동안 사업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위한 협의를 완료하고 25개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힌 서울시는 "지난 4월11일 조례 개정안과 추경예산안이 의결되면서 사업 추진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서울시에 따르면, 임산부가 편리하고 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원스톱 신청‧처리가 가능한 전용 온라인 시스템을 4월부터 6월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임산부가 온라인 홈페이지 등에 직접 신청하면 카드사를 통해 신용(체크)카드를 전달 받을 수 있도록 처리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라는 것이다.대상은 7월1일 기준 현재 임신 중이거나 이후 임신하는 임산부로 한정한다. 신청 접수는 7월1일부터 받고, 신청일 기준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서울시는 올해 신청자가 4만3000명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면서 "7월1일 이전에 출산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벌써부터 많은 시민들께서 큰 관심을 보이며 전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서울시의 임산부 교통비 지원이 임산부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시키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 덜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