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록 언론에 공개됐으나… 법정서 정식 조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27일 혹은 29일… '정영학 녹취록' 공개될 수도재판부 '녹취록 공개 결정'에 검찰 '환영'… 대장동 일당은 "녹취록에 '허언' 존재"
  • ▲ 법원. ⓒ강민석 기자
    ▲ 법원. ⓒ강민석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의 진상을 밝힐 결정적 증거로 지목된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이 이달 말 법정에서 공개된다. 해당 녹취록이 증거로 정식 조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5명의 21차 공판기일을 오전 10시부터 진행했다.

    재판부 "하루 6시간씩 녹취록 재생하면… 기일 다섯 차례 필요"

    재판부는 이날 오후 공판에서 "녹음파일에 대한 증거 조사를 25일부터 진행하겠다. 예상되는 재생 시간은 30시간 정도"라며 "하루 6시간씩 재생하면 (녹음파일 증거 조사에) 다섯 차례 기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27일 수요일 혹은 29일 금요일에 녹음파일이 법정에서 증거로 조사될 가능성이 있다.

    총 140시간 분량인 것으로 알려진 이 파일은 정 회계사가 2019∼20년 김씨, 남욱 변호사 등과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대장동 수사의 핵심 증거로 지목됐다. 해당 녹취록의 내용이 언론에 잇달아 공개됐지만, 법정에서 재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예로 지난달 한 언론을 통해 공개된 녹취록에는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정 회계사 간 대화가 담겼다. 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이) 대외적으로 명분이 있어야지, '자기 사람 갖다 앉혔다' 그러면 파토다. 전문가 앉혀 놓고 내가 결정해서 해야지. 형 믿고 일하자"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대화는 2013년 4월17일자 녹취록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규칙은 녹음파일을 증거로 조사할 때는 녹음파일을 재생해서 재판부가 청취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했다. 보통 공판의 경우 오전 2시간 오후 4시간 진행되기에 총 하루 6시간 공판을 진행한다는 가정하에 공판에서 이들 파일을 전부 재생하기 위해서는 약 다섯 기일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녹취록 재생' 반기는 검찰… 김만배 측 "녹취록에 '허언' 존재"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증거 결정을 전제로 증거에 따라 (녹취록을) 증인에게 제시하고 증인신문이 진행됐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 더는 지체하면 (증인신문) 일정에 방해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녹취록 재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남욱 변호사 측 변호인은 "대화가 담긴 녹음을 구속 피고인은 확인할 방법 자체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녹취록에 '허언'이 존재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김씨 등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지분에 따른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이익과 상당한 시행이익을 특정 민간업체(화천대유)가 부당하게 취득하게 해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