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안건조정위 구도 재편… 민주당 박성준→ 무소속 양향자로 교체 김기현, 박병석 국회의장 항의방문… "규칙·관례 무시한 전횡" 규탄
  • ▲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8일 오전 법사위 사·보임 관련 항의를 하기 위해 박병석 국회의장실을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8일 오전 법사위 사·보임 관련 항의를 하기 위해 박병석 국회의장실을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병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쟁점법안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할 수 있는 '사·보임'을 단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원으로, 법사위원이었던 민주당 박성중 의원을 기재위원으로 사·보임하면서 법사위 안건조정위가 민주당에 유리한 구도로 재편된 것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의 사·보임 논란과 관련 "국회의장이 국회 규칙에도 맞지 않고, 전통과 관례도 무시한 매우 이상한 조치를 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과 8일 오전 9시쯤 국회의장실을 항의방문해 "국회의장이 국회 규칙과 관례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전횡한다면 국회의장으로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박병석 국회의장의 부재로 회동은 성사되지 않았다.

    박 의장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빼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배치하는 사·보임을 단행했다. 이 같은 결정으로 민주당 12명, 국민의힘 6명의 양당구도였던 법사위 구성은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6명, 무소속 1명으로 바뀌었다. 

    국민의힘은 박 의장과 민주당이 검찰개혁법안 강행처리를 위해 이번 사·보임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할 것이라고 본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른 구성 조정을 위한 사·보임이라는 견해다.

    안건조정위는 상임위에서 쟁점이 되는 안건을 최장 90일 동안 6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넘길 수 있는 제도로, 2012년 국회선진화법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다수당과 그 외 상임위원 비율은 3 대 3 동수로 구성해야 한다. 이럴 경우 최장 90일 동안 쟁점법안 처리를 지연시킬 수 있다. 그러나 비교섭단체 상임위원이 있을 경우 그 의원을 포함해 3 대 2 대 1이 된다.

    민주당 출신의 양 의원의 사·보임으로 현재 안건조정위는 범민주 4, 국민의힘 2 구도가 돼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의도에 따라 구성 즉시 무력화될 수도 있는 셈이다.

    김 원내대표는 "당연히 원천무효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상임위·교섭단체·비교섭단체 등은 의석 배정 문제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 이를 무시하고 전광석화처럼 반대의견을 안 듣고 묵살한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다시 국회의장실을 재방문해 박 의장과 면담했다.

    회동 이후 김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의 논리는 근거가 충분치 않고 매우 독단적인 판단"이라며 "분명 '이재명 방탄법'을 날치기 강행처리하기 위한 숨은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재차 박 의장을 비판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문재인정권 내내 이어진 폭정의 결과물로 먹고살기 힘든데, 민주당은 꼼수를 동원하는 등 민생은 뒷전"이라고 개탄한 김 원내대표는 "이것이 국회 의석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제1 정당의 모습이냐"고 질타했다.

    김 원내대표는 향후 대응방법이 있느냐는 질문에 "새로 들어온 의원은 상임위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고, 반드시 퇴출 의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답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법사위원 독단 사·보임은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이번 국회의장의 독단적 결정에 의한 법사위원 사·보임은 국회 규칙과 관례를 완전히 파기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전 대변인은 "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검수완박법을 국회에서 일사천리로 진행하려는 속셈과 의도가 너무 뻔하다"며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를 자행한다면,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