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행유예 기간 중 반성하지 않고 범행 저질러… 실형 선고 불가피"
  • ▲ 래퍼 장용준씨ⓒ연합뉴스
    ▲ 래퍼 장용준씨ⓒ연합뉴스
    장제원 당선인비서실장의 아들 용준(래퍼 '노엘') 씨에게 1심 법원이 1년 실형을 선고했다. 장씨는 무면허 운전, 음주측정 거부, 경찰관 폭행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8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무면허 운전,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신 부장판사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서도 그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음주측정 거부 등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경찰관에게 가한 상해 혐의만 무죄로 판단하고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18일 오후 10시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부근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이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가격하는 등 폭행하고 욕설한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이에 앞서 2019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2020년 6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지난 2월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을 고려해 달라"며 장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