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노조 "MBC가 정치권과 야합‥ 사건 조작했다는 의혹 규명해야""'검언유착' 최초 보도로 논란 촉발…끝까지 검찰 불신 드러낸 MBC"
  • ▲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 검찰 수사 2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을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 방송 화면.
    ▲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 검찰 수사 2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을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 방송 화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최초로 제기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MBC가 자신들이 유착 당사자로 지목했던 한동훈 검사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MBC노동조합(위원장 오정환)은 지난 7일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에도 MBC는 반성하지 않았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검찰이 한 검사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결정한 사실을 보도하면서도 "한동훈 검사장이 아이폰 잠금을 풀어주지 않고 수사에 비협조한 게 오점으로 남았다" "한동훈 검사장이 검찰 요직에 기용될 거란 전망이 더욱 유력해졌다" "검찰 스스로 재수사를 결정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식으로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을 가능성을 내비친 뉴스데스크의 6일자 기사(한동훈 검사장 2년 만에 무혐의 결정‥"증거 못 찾았다")를 비판했다.

    "검언유착 오보낸 MBC, 방송 경위는 물론 사과 입장도 안 밝혀"

    MBC노조는 "'수사 대상자가 아이폰을 잠그고 버티면 조사할 수 없다'고 말한 김모 기자는 아마도 한 검사장이 비밀번호를 밝히지 않아 혐의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는 듯 하다"며 "검찰이 이동재 채널A 기자 휴대폰을 수사 초기에 압수했고, 두 사람이 대화했는데, 한 검사장 휴대폰에만 남아 있을 기록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MBC노조는 "또한 김 기자는 한 검사장이 검찰 요직에 기용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검찰이 재수사할 가능성도 낮게 봤는데, 이는 새 정권의 비호로 재수사가 안 될 것이라는 뜻으로 들린다"며 사실상 검찰이 정치권과 야합했을 가능성을 내비친 기사라고 해석했다.

    MBC노조는 "그러나 거꾸로 MBC가 정치권과 야합해 사건을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진상 규명도 반성도 끝내 하지 않았다"며 2020년 3월 22일 '제보자 X'로 알려진 지모 씨가 특정 게시물을 페이스북에 공유한 지 며칠 만에 MBC가 <"가족 지키려면 유시민 비위 내놔라"…공포의 취재>라는 단독 기사를 방송한 것을 문제삼았다.

    당시 지씨가 공유한 게시물은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이제 둘이서 작전에 들어갑니다"라고 쓴 페이스북 게시물이었다. 지씨는 이 게시물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한 뒤 "부숴봅시다! 윤석열 개검들!"이라고 썼다.

    MBC노조는 "MBC는 지금까지 해당 기사와 관련해 정확한 방송 경위는 물론 오보에 대한 사과를 공개적으로 밝힌 적이 없다"며 "반성하지 않으면 공영방송을 악용하는 일이 반복된다"고 강조했다.

    "'채널A 강요미수 의혹' 보도 기자… '딸기찹쌀떡 오보' 낸 장본인"

    그러면서 MBC노조는 '채널A 강요미수 의혹을 보도("OOO 검사장과 수시로 통화"…녹취 들려주며 압박)한 장모 기자는 2013년 7월 MBC '시사매거진 2580 - 딸기찹쌀떡의 눈물' 편을 통해 허위사실로 죄 없는 청년 사업가를 파산시킨 전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MBC는 '오보'임을 인정하면서도 적극적인 피해구제도, 오보 재발을 막을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개탄한 MBC노조는 "그러한 보도가 결국 ▲최경환 전 부총리 신라젠 65억 원 투자 오보 ▲검찰의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주장 ▲야당 대선 후보 부인의 전화 녹음 방송 등을 불러왔다"고 비판했다.

    MBC노조가 거론한 '딸기찹쌀떡의 눈물'은 2013년 7월 28일 한 '악덕 업주'가 전도유망한 청년사업가로부터 딸기찹쌀떡 제조 기술과 투자금을 가로챘다는 사연을 방송해 사회적 이슈가 됐던 프로그램이다. 방송 이후 비난 여론이 폭증하면서 악덕 업주로 거론된 안모 씨는 파산지경에 이르렀으나, 3차례 민형사상 소송과 뉴데일리 보도 등을 통해 안씨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란 사실이 밝혀졌다.

    확인 결과 안씨로부터 딸기찹쌀떡 제조 기술을 배운 김모 씨가 방송을 통해 일본에서 직접 기술을 배워왔다고 허위주장했고, 재일교포 '떡 장인'도 김씨에게 기술을 전수한 적이 없다고 밝혔으나 MBC는 'PD수첩'을 통해 안씨의 반론만 추가로 전했을 뿐 정정보도는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