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가 해체한 증권범죄합수단(현 협력단) 정식 직제화 추진"불법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 처벌 및 감시 강화" 법무부, 업무보고인수위, 3월29일 법무부 업무보고 내용 5일에 일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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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상윤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5일 "법무부가 업무보고를 통해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실질적 형사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법무부의 업무보고에는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해체한 증권범죄합동수사단(현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의 '정식 직제화' 추진 계획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문재인정부와 여당이 연루된 금융범죄 의혹 수사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3월29일 법무부의 업무보고 내용을 일부 소개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시세조종 등 전형적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행위에 준해 엄정히 법률 적용을 하고 검사의 구형도 상향시킬 것이며, 범죄수익 환수도 철저히 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또한 법무부는 "검찰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간에 '불법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 및 수사협력 체계' 구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비직제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협력단)의 정식 직제화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추 전 장관은 2020년 1월 라임·옵티머스사태 등을 전담 수사하던 금융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돌연 폐지한 바 있다. 이후 1년8개월 만인 지난해 9월 합수단이 협력단으로 부활했지만, 현재는 비직제화 상태로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식 직제화 추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법무부는 일반적인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 행위와 관련해서도 수사조직을 개편·확대할 방침이라고 인수위에 보고했다.

    "법무부는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내 특별사법경찰관팀을 설치, 금감원 특별사법경찰관 인력보강 등 증원을 통해 수사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는 것이 인수위의 설명이다. 

    최 수석부대변인은 "현재 16명인 (금감원 특별사법경찰관 인력) 상황에서 31명으로 증원할 계획이고, 장기적으로 100명 이상으로 증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법무부의 의견"이라고 부연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특별사법경찰관 직무범위에 검찰 지위 패스트트랙 사건 등 중대하고 긴급한 사건을 포함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수사의뢰 사건 및 자체 범죄인지사건까지 직무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또 "자본시장 교란사범에 대한 법률 적용을 엄격히 하고, 구형 기준을 상향하는 한편,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방침"도 인수위에 보고했다.

    최 수석부대변인은 "불법 공매도 처벌을 강화하고 증권범죄수사 처벌 개편을 통한 제재의 실효성 강화는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의 공약사항"이라며 "인수위는 법무부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공약 이행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