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법무부 업무보고 내용 공개… 제도 개선 방안도 제시"법무부가 尹 공약 단순인용" 보도에… 인수위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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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상윤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일 "법무부가 임대차 3법(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전면 재검토의 필요성을 보고했다"고 발표했다.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는 업무보고에서 임대차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고 임차인의 주거안정 등 권익 보호를 위하여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수위에 보고했다"고 밝혔다.김 부대변인에 따르면, 법무부는 인수위에 "2022년 8월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부터 2년이 경과하므로 조속한 정책방향 결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밝혔다.또 법무부가 인수위에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임대인의 재산권, 신뢰 보호 및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겠다"는 방향도 제시했다는 설명이다.임대차 3법은 임차인이 1회에 한해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 4년의 거주 기간을 보장하고, 갱신 시에는 차임 등의 증액 상한률을 5%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이 법은 2020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김 부대변인은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는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공동 소관이고, 전월세신고제는 국토부 소관임에 따라 법무부가 관련 법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인수위가 법무부에 재검토를 지시한 것이냐'는 질문에 김 부대변인은 "법무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업무보고에 이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이와 관련해 법무부가 재검토 의견을 제출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단순 인용한 것일 뿐"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지만, 인수위 측은 이 같은 언론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재반박했다.이날 오후 한겨레는 인수위가 언급한 '전면 재검토'가 법무부의 의견이 아니라는 내용을 보도했다. 법무부가 업무보고 당시 자료에 윤 당선인의 공약을 단순 인용한 문구를 가져다 인수위가 "법무부의 임대차 3법 전면 재검토"를 발표한 것이라는 주장이었다.그러나 인수위는 곧바로 해당 보도에 따른 반박성명을 냈다. 인수위 대변인실은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법무부가 인수위에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 의견을 제출한 것이 공약 단순 인용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대변인실은 이어 "법무부는 3월28일 화요일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주택임대시장 정상화로 임차인의 주거안정 강화' 공약 이행계획으로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에 대해 우선 추진 검토 의견으로 보고했다"고 전했다.대변인실은 "또한 법무부는 해당 공약 이행계획에 대해 구두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보고하였음을 확인해 드린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