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이인규 판사 명의 강남 아파트 전세금… 한 번에 4억7000만원 올려총선 출마 때 차명 부동산 제외, 재산 축소 혐의…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
  • ▲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지난 1월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선고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지난 1월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선고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임대차 3법'에 찬성했던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새로 하면서 전세금을 전보다 4억7000만원(약 48%) 올려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31일 공개한 국회의원 재산변동 신고 내역에 따르면, 양 의원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163.92㎡)와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130.23㎡) 등 3주택을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서초구 아파트는 배우자 이인규 인천지법 부장판사 명의로 돼 있는데, 신고액은 17억3500만원 상당이었다. 이 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은 지난해 9억7000만원보다 4억7000만원 늘어난 14억4000만원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재산 변동 사유에 '세입자 변경'이라고 신고했다. 아파트의 신고액은 공시가격 변동에 따라 19억2400만원으로, 지난해 신고액에 비해 1억8900만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출신인 양 의원은 재작년 7월 민주당이 야당의 반대에도 세입자 보호 명목으로 강행한 임대차3법에 동의한 바 있다.

    집주인들은 임대차3법 시행에 따라 전·월세금 증액 상한이 5% 이내로 제한되자 신규 계약을 통해 전세금을 대폭 올리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임대차3법에 찬성한 양 의원 역시 이 같은 방식으로 임대보증금을 대폭 올려 받은 셈이어서 '이율배반적 행동'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20년 21대 국회에 입성한 양 의원은 총선 출마 당시 차명으로 보유 중인 부동산을 제외하고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로 인해 비례대표로 당선한 양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도 시작되기 전에 시민당에서 제명됐다. 

    양 의원은 이후 재판에 넘겨져 지난 1월 벌금 300만원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양 의원은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한편, 양 의원은 올해 재산 신고에서는 총 96억1773만원을 신고해 전체 국회의원 가운데 9위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