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이인규 판사 명의 강남 아파트 전세금… 한 번에 4억7000만원 올려총선 출마 때 차명 부동산 제외, 재산 축소 혐의…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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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지난 1월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선고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임대차 3법'에 찬성했던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새로 하면서 전세금을 전보다 4억7000만원(약 48%) 올려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31일 공개한 국회의원 재산변동 신고 내역에 따르면, 양 의원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163.92㎡)와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130.23㎡) 등 3주택을 보유했다고 신고했다.서초구 아파트는 배우자 이인규 인천지법 부장판사 명의로 돼 있는데, 신고액은 17억3500만원 상당이었다. 이 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은 지난해 9억7000만원보다 4억7000만원 늘어난 14억4000만원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양 의원은 재산 변동 사유에 '세입자 변경'이라고 신고했다. 아파트의 신고액은 공시가격 변동에 따라 19억2400만원으로, 지난해 신고액에 비해 1억8900만원 올랐다.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출신인 양 의원은 재작년 7월 민주당이 야당의 반대에도 세입자 보호 명목으로 강행한 임대차3법에 동의한 바 있다.집주인들은 임대차3법 시행에 따라 전·월세금 증액 상한이 5% 이내로 제한되자 신규 계약을 통해 전세금을 대폭 올리는 방식으로 대응했다.임대차3법에 찬성한 양 의원 역시 이 같은 방식으로 임대보증금을 대폭 올려 받은 셈이어서 '이율배반적 행동'이라는 지적이 나온다.2020년 21대 국회에 입성한 양 의원은 총선 출마 당시 차명으로 보유 중인 부동산을 제외하고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로 인해 비례대표로 당선한 양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도 시작되기 전에 시민당에서 제명됐다.양 의원은 이후 재판에 넘겨져 지난 1월 벌금 300만원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양 의원은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한편, 양 의원은 올해 재산 신고에서는 총 96억1773만원을 신고해 전체 국회의원 가운데 9위에 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