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번동 아파트 전세권 가액 7억 신고, 1년 새 3억2천 올라폭등한 전세보증금 마련하려 은행 등에서 2억 추가로 빌려임대차 3법 시행 직전엔 신당동 아파트 임대로 9억 올려받아
  •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데일리DB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데일리DB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구갑)이 세들어 사는 서울 은평구 녹번동 아파트 전셋값이 1년 새 3억2000만원 폭등(84%)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2020년 7월부터 시행 중인 '임대차 3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은 전셋값 폭등을 일으켜 문재인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정책 실패 사례로 꼽히는데, 자기가 발의한 법의 피해자가 된 셈이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31일 공개한 국회의원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박 의원은 은평구 녹번동 아파트(114.99㎡)의 전세권 가액으로 7억원을 신고했다. 지난해 3월 신고한 3억8000만원에 비해 1년 새 2배 가까운 3억2000만원이 증가한 것이다. 박 의원이 밝힌 가액 변동 사유는 ‘계약 변경(보증금 인상)’이었다.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가 핵심 내용으로, 2020년 7월 야당의 반대 속에 민주당이 단독으로 강행처리했다. 

    2년의 임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1회에 한해 추가로 2년 계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고, 1회 추가 2년 계약 시 임대료 증액의 상한선을 이전 계약의 5%로 제한했다. 또 계약 30일 이내에 계약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당시 민주당은 세입자 보호를 명분으로 이 법을 강행처리했지만, 집 주인들이 신규 계약 등을 활용해 전셋값을 대폭 올려 전셋값 폭등으로 이어졌다. 

    박 의원은 당시 임대차 3법 통과 20여 일을 앞두고 자신이 보유한 서울 중구 신당동 아파트 임대료(9억6800만원)를 9% 올려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는데, 이번에는 자기가 임대차 3법의 피해자 신세가 된 것이다.

    박 의원은 폭등한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해 농협은행 1억3000만원, 신한은행 5100만원, 사인 간 채무 3000만원 등 2억1100만원을 추가로 빌렸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의 채무는 지난해 3월 1억6300만원에서 3억7000만원으로 2배 넘게 늘어났다. 예금은 1억5750만원에서 9326만원으로 1420만원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