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된 CCTV 속 이용구, 택시기사 목 잡고 폭언15일 재판 당시 '만취 상태' 주장한 이용구… 22일 재판서도 기존 입장 고수검찰 "이용구, 완전하게 정차하지 않은 상태에서 택시기사 폭행"
  • ▲ 술에 취해 운전 중이던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강민석 기차
    ▲ 술에 취해 운전 중이던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강민석 기차
    '택시기사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사건 당시 영상이 재판장서 공개됐다. 영상이 재생되기 전 이 전 차관의 변호인 측은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하며 선처해 줄 것을 재차 호소했다.

    이용구, 법정서 CCTV 영상 재생되자 눈 감아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2부(부장판사 조승우·방윤섭·김현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과 특수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의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의 증거 확인 절차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검찰 측에서 가지고 온 증거인 폭행 당시 CCTV 영상을 재생하자"고 주문했고, 영상이 틀어졌다.

    영상 속에서 이 전 차관은 택시 운전기사 B씨의 목을 잡으며 "시xx의 x끼 이거" "이런 개x끼 이거. 너 뭐야" 등의 폭언을 했다. 이에 B씨는 "왜 욕을 하느냐" "목 잡혔다. 다 찍혔다" "경찰서로 가자"고 대응했다. 

    영상이 재생되는 동안 이 전 차관은 두 눈을 감고 있었다.

    이용구 측 "택시 타기 전에 다량의 음주 했다"

    영상 재생에 앞서 이 전 차관의 변호인 측은 "사건 당시 술을 마셨던 백운규 산자부 장관 진술 내용을 보면 이 전 차관은 택시 타기 전에 다량의 음주를 했음을 알 수 있다. 택시 호출도 백 장관 배우자가 했고, 요금도 배우자가 지불했다"면서 "배우자가 택시기사에게 문자로 요금 받지 말라고 말할 정도로 이 전 차관은 만취했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호인 측은 "형법상 원칙에 따라 심신미약이므로 감경해주셔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며 재판부에 호소했다. 앞서 15일 재판에서도 이 전 차관 측은 "만취한 상태라 어디 있었는지, 상대방이 누구인지, 차량 운행 중이었는지 조차 인식하지 못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한 바 있다.

    이어 변호인 측은 "택시기사 B씨는 동영상 삭제를 요구하는 이 전 차관의 제안을 거절했다. 그런데 수사를 받던 도중에 카톡 대화방에 있던 폭행 영상을 몰래 삭제했다"며 "이런 정황을 보았을 때, 자발적 동기에 의해 스스로 판단한 후 즉흥적으로 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검찰 "폭행 당시 피해자가 멱살 잡힌 부분 촬영한 사진 있어"

    반면 검찰 측은 '택시기사 폭행' 당시 현장이 담긴 지도를 제시하며 "서초 래미안 아파트 정문 경비소 밖에서 (폭행이) 발생했다는 것을 위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피해자가 당시 경찰관의 요청으로 본인이 멱살을 잡힌 부분 촬영해서 이를 경찰관에게 전송한 사진도 있다"며 증거로 제시했다.

    아울러 검찰은 "당시 사건을 담당한 서초경찰서 수사관이 '택시가 완전히 도착했을 때, 깨우는 과정에서 폭행당했다'는 피해자 진술을 바탕으로 이 전 차관이 운전 중인 상황에서 폭행한 것이 아니다는 내사보고서를 작성했으나, 객관적 증거자료 확인결과 B 씨가 이 전 차관에게 폭행당할 때는 택시가 일시 정지한 상황에서 폭행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또 "폭행 발생 후에 택시가 이동했는데, 당시 상황을 CCTV 등으로 확인한 내용을 확보했다"며 "당시 정차 중인 위치에서 폭행을 당했다가 약 6m가량 후진하여 안전지대로 이동했다. 완전히 정차했다는 사실이 없고, 폭행 이후에 이동했음을 알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 전 차관은 변호사 시절이던 지난 2020년 11월 6일 택시기사 B씨의 목을 움켜잡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전 차관은 사건 발생 이틀 뒤 B씨에게 합의금 1000만원을 건네며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한 상태다. 또 사건 당시 서울 서초경찰서는 B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 전 차관에게 반의사불벌죄인 단순폭행 혐의를 적용한 뒤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해 '봐주기 수사' 의혹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