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당선인 공약… 메타버스 특별법, 토큰경제 활성화, 유관산업에 10만명 인력 양성 제시 하지만 메타버스 관련 법률·규제 아직 정립되지 않아 산업계에 많은 혼선… 정비 시급2030년 전 세계 메타버스 시장 규모 1765조 원… 네거티브 방식 규제로 창의성 보장해야
  • ▲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상임대표 홍세욱 변호사.
    ▲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상임대표 홍세욱 변호사.
    ◇ 메타버스 열풍, 전 세계가 주목

    1992년 닐 스티븐슨의 소설 '스노우 크래시(Snow Crash)'에서 처음 등장한 '메타버스(Metaverse)'는 가상·초월을 뜻하는 '메타(Meta)'와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문화·경제적 활동이 가능한 3차원의 가상공간 내지 현실과 비현실이 공존하는 가상세계라는 의미로 폭넓게 통용되고 있다.

    메타버스는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일상기록(Lifelogging), 거울세계(Mirror Worlds), 가상세계(Virtual Worlds) 등 4가지 범주 중 하나의 유형으로 분류되거나 위 범주 유형 간 혼합된 형태로 구현되며,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 도래로 각 분야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 윤석열 정부, 디지털 정부 위한 '메타버스 부처' 신설 계획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한민국을 디지털경제 패권국가로 구축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그 중 미디어·콘텐츠·ICT조직을 통합하는 '미디어혁신위원회' 출범, 디지털 정부를 위한 '메타버스 부처' 신설을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윤 당선인은 메타버스 기술 혁신을 위한 특별법 제정, 대체불가토큰(NFT) 등 토큰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체계 개편, 대학 내 메타버스 유관 학과에 특별정원 배정 등 메타버스 유관산업에 10만명의 인력을 양성하여 메타버스를 위한 국가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메타버스에 관한 법률·규제가 아직 정립되지 않아 산업계에 많은 혼선을 주고 있다. 

    ◇ 메타버스 속 '나'의 법률적 지위 확립

    사용자는 메타버스 속에서 현실세계와 유사한 또는 현실에서는 불가능하였던 행위를 실현할 수 있다. 사용자는 메타버스를 통해 다른 사용자와 소통하며 일정한 행위를 할 수도 있고,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함께 특정한 결과물을 생산해낼 수도 있다.

    메타버스에서 사용자의 계정으로 행동하는 아바타의 법률적 지위는 사용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자유의지를 가진 사용자는 아바타를 통하여 그 의지를 실행하는 것이므로 어떠한 행위로 인한 결과를 도출하였다면, 해당 가상현실 시스템이 작동하는 범위 내에서 현실세계에서의 권리 또는 의무를 동일 또는 유사수준으로 부여함이 타당하다. 

    메타버스 내에서 아바타 간 성희롱 등 불법행위가 이미 언론에서 문제된 바 있을 정도로 메타버스 속 사용자의 법률적 지위를 시급히 확립해야 하는 시점이다. 향후 메타버스 내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한 문제도 분명 이슈가 될 것이므로 윤석열 정부는 메타버스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법률적 이슈를 미리 정립할 필요가 있다.

    ◇ 모든 메타버스를 게임물로 볼 것인가

    메타버스는 게임 기반, 소셜 기반, 생활·산업 기반으로 분류된다는 의견이 있다. 게임 기반의 메타버스는 마인크래프트, 포트나이트 등이 대표적이고, 소셜 기반은 네이버에서 추진한 제페토가 대표적이다. 생활·산업 기반으로는 닌텐도 링피트 등 운동이나 교육 콘텐츠를 게임적 요소와 결합한 유형이 있다.

    대다수는 메타버스를 게임의 측면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메타버스를 게임물로 본다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상의 등급제 등이 적용되어 메타버스 산업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메타버스는 현실세계가 확장된 가상공간이므로, 단순히 게임뿐 아니라 소셜(타인과의 소통)과 생활·산업 측면의 메타버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메타버스 자체에 대한 일률적인 규율보다는 그것이 기능하는 바에 따라 게임물, 소셜미디어, 의료기기, 영상물, 교육물 등에 적용되는 법률을 적재적소에 적용할 필요가 있겠다.

    ◇ 메타버스 플랫폼 약관 규제 문제, 개인정보에 주목해야

    메타버스는 기본적으로 플랫폼 사업자의 사업영역이다. 따라서 사업자가 고객(사용자)와 체결하는 약관 내용에 공정성이라는 잣대를 들이밀 수밖에 없다. 

    특히 메타버스는 기존 사업영영과 상이하게 개인정보 이슈가 매우 민감하다. 개인정보 관련한 현실의 규제를 어느 범위까지 메타버스에 적용할지 문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메타버스 사용자는 플랫폼 이용을 위해 사업자에게 일정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데, 단순히 사용자의 성별, 주소 등 인적사항뿐 아니라 이것이 메타버스 내 사용자의 행동, 동선 등 타 정보와 결합한다면 엄청난 수준의 빅데이터를 양산해낼 수 있고, 또 다른 산업에 활용될 우려도 있어 규제가 필요하다. 더구나 해당 플랫폼이 특정 사업영역을 독점하게 된다면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문제를 사후적으로 규제하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 네거티브(Negative) 규제 적용 필요

    2030년에는 메타버스 시장의 규모가 1765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발표되었으나, 메타버스 자체의 법률적 성격부터 내부에서 발생할 이슈들까지 애매한 지점이 많다.

    대한민국의 규제는 허용되는 것만 나열하는 포지티브(Positive) 방식이어서 금지되는 것만 나열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에 비해 유망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 창업가들이 임시규제완화를 신청할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존재하긴 하지만 매우 엄격한 조건 하에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제도여서 실효성과 형평성에 논란이 많다.

    대한민국 창업가들은 법률리스크를 끌어안은 채 오늘도 메타버스 영역으로 뛰어들고 있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메타버스 산업에 빠르게 안착하기 위해서는 메타버스 영역에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의 규제를 적용할 필요가 크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공약인 메타버스 전담부처 신설 및 규제개선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쥐는 것은 물론, 세계 최고 수준의 행정 효율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본다.

    홍세욱 변호사/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