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언련·공영언론위원회, 언론노조 수뇌부 형사고발"허위사실로 '尹 낙선' 도모… 선거업무 방해 혐의"
  • ▲ 자유언론국민연합과 공영언론미래비전100년위원회가 15일 오전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등을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강민석 기자
    ▲ 자유언론국민연합과 공영언론미래비전100년위원회가 15일 오전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등을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강민석 기자
    전·현직 언론인과 학계·법조계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포진한 시민단체들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의 수뇌부를 무고와 명예훼손, 업무방해, 허위사실공표죄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언론노조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운동 기간 "언론노조는 민주당 정권의 전위대"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윤 당선인을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오히려 언론노조가 고소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해 윤 당선인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 이들 시민단체가 밝힌 고발 사유다.

    "사실에 근거한 발언을 허위로 매도… 되레 언론노조가 허위사실 적시"


    15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자유언론국민연합(사무총장 박준식, 이하 '자언련')과 공영언론미래비전100년위원회(대표 강규형 명지대 교수, 이하 '공영언론위원회')는 "윤창현 언론노조위원장 등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후보 시절 발언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시 발언은 진실에 근거하고 있고, 드러난 사실에 대한 평가가 포함된 의견 진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 위원장 등은 지난 대선 투표 직전 당시 윤석열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해 윤 당선인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20대 대선과 관련한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형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이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와 더불어 새로운 범죄사실이 드러나면 그 부분에 대한 처벌도 촉구한다"고 밝혔다.

    "언론노조 출신이 사장 '영전'… 광우병 보도로 허위사실 전파"


    먼저 자언련과 공영언론위원회는 "윤 위원장 등은 지난 7일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경기도 유세 현장에서 '(민주당 정권이) 강성 노조 전위대로 세워서 갖은 못된 짓을 다 하는데, 그 첨병 중의 첨병이 바로 언론노조다' '정치개혁에 앞서 (언론노조를) 먼저 뜯어 고쳐야 한다' '말도 안 되는 허위보도를 일삼고 국민을 속이고 거짓 공작으로 세뇌해왔다'고 발언한 것이 공연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자언련 등은 "문재인정권 출범 후 민노총 언론노조가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한 뉴스타파에 속한 최승호 씨가 MBC 사장으로 취임하는 등 언론노조와 밀접한 관련을 맺은 인물들이 공영방송사 대표 등으로 취임해 활동한 사실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며 "이러한 점에 비춰본다면 윤 당선인의 후보자 시절 발언은 드러난 사실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로서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언련 등은 "민노총 언론노조 산하 MBC본부는 PD수첩을 통해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 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약 94%에 이른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대법원 판결에 의해 허위사실로 밝혀졌다"며 "이러한 점에 비춰볼 때 윤 당선자의 후보 당시 발언은 진실한 사실에 근거한 의견 표명"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명확한 근거 없이 '尹 캠프' 인사들 비방… 허위사실 유포"


    또한 자언련 등은 "윤 위원장 등은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윤석열 후보 캠프 언론인 출신 인사들 대다수가 이명박·박근혜정권 시절 수사·정보기관까지 동원한 조직적 언론 탄압과 방송 장악에 앞장섰다'고 비난했고, '국민의힘 선거기구에서 활동하는 언론인 출신들은 때만 되면 정치권에 빌붙어 떡고물이나 노리는 하이에나들'이라고 허위사실을 적시해 비난했다"고 주장했다.

    자언련 등은 "이처럼 윤 위원장 등은 명예훼손죄 등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라는 명백한 인식 하에 윤 당선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했을 뿐만 아니라, 윤 당선인을 고소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며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의 명예를 훼손하고 선거업무를 방해한 것과 동시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까지 범했다"고 강조했다.
  • ▲ 자유언론국민연합과 공영언론미래비전100년위원회가 15일 오전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등을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강민석 기자
    ▲ 자유언론국민연합과 공영언론미래비전100년위원회가 15일 오전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등을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강민석 기자
    취재 = 조광형 기자
    사진 = 강민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