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이틀째, 곳곳서 선거 관리 부실 도마에국민의힘 "공직선거법 규정 대놓고 어긴 선관위" 대한변협 "직접·비밀투표' 원칙 무시한 사태"
  • ▲ 3·9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 이뤄진 코로나-19 확진자 등의 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선거 관리 부실 논란 관련 정치권과 법조계의 선거법 위반 문제 지적이 확산했다. 유권자가 투표용지와 함께 받은 회송용 봉투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에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가 들어있었다는 불법 선거 의혹도 나왔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캡처
    ▲ 3·9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 이뤄진 코로나-19 확진자 등의 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선거 관리 부실 논란 관련 정치권과 법조계의 선거법 위반 문제 지적이 확산했다. 유권자가 투표용지와 함께 받은 회송용 봉투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에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가 들어있었다는 불법 선거 의혹도 나왔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캡처
    3·9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 이뤄진 코로나-19 확진자 등의 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선거 관리 부실 논란과 관련해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선거법 위반이란 지적이 확산했다.

    전국 곳곳 '선거관리 부실' 도마에

    지난 5일 전국 곳곳에서는 선거관리 부실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날은 확진자 등도 오후 6~7시반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던 사전투표 이틀째날이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투표함이 없거나 선거사무종사원들이 유권자가 기표한 기표지를 받아 대신 투표함에 넣는 문제가 제기됐다. 제대로 된 투표함 대신 비닐봉지, 봉투 등에 투표용지를 넣었다는 지적도 불거졌다. 

    유권자가 투표용지와 함께 받은 회송용 봉투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에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가 들어있었다는 불법 선거 의혹도 나왔다. 서울 은평구 신사 1동 투표소에서였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러한 문제를 제기, "세 건 모두 이재명 후보로 기표돼 있었다"며 "지금 들어보니 조사과정에서 봉투에 용지가 두 장이 들어간 사례가 한 건 더 추가됐다고 한다"고 전했다. 

    선거법 157조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

    이는 현행법과 배치된다. 공직선거법은 157조는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자를 선택해 투표용지의 해당란에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투표참관인의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동법 제158조도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은 선거인은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를 선택해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 다음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사전투표함에 넣어야 한다"고 돼 있다.

    국민의힘 "공직선거법 규정 대놓고 어긴 선관위"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했다. 윤기찬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은 6일 논평에서 "선거의 대원칙인 비밀선거를 담은 공직선거법 규정을 대놓고 어긴 선관위가 국민대표기관이 제정한 법률까지 어겨가며 자신들의 기관편의만을 추구한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윤기찬 대변인은 공직선거법 제158조 규정을 언급,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정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6조제7항에도 '선거인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한 것을 발견한 사전투표관리관은 선거인으로부터 그 투표지를 회수하여 앞면에 공개된 투표지라고 표시를 하고, 자신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다음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사전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고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어제 확진자는 투표함이 있는 투표장소가 아닌 임시 대기장소에서 대기, 선거사무종사자가 대신 받아다 준 투표용지에 기표했다"며 "(선관위는) 관외투표자의 경우 준비된 회송용봉투에 넣어 밀봉된 채, 관내투표자의 경우 선관위가 준비한 비규격 임시봉투에 넣어 임시운반용용기(소쿠리, 비닐백, 쇼핑백, 종이상자)에 모아담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관위 직원이 선거권자 동행 없이 임시운반용 용기를 투표함이 있는 별도의 장소로 갖고 가 회송용봉투와 기표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 방식으로 사전투표절차가 진행됐다"고 부연했다.

    윤 대변인은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감염병예방관리법에 따라 입원치료, 자가치료, 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중인 사람은 선거권행사를 위해 활동할 수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격리자 등의 선거권 행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통편의 제공 및 그 밖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태 관련 선관위의 공직선거법 규정 위반 및 부실 관리를 지적, "(선관위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성실한 선거관리는 국민에 대한 선관위의 시혜가 아닌 국민에 대한 의무임을 자각하기 바란다"고 했다.

    대한변협 "'직접·비밀투표' 원칙 무시한 사태"

    법조계도 비판대열에 동참했다. 전국 최대 변호사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회장 이종엽)는 6일 성명서를 내고 "직접투표와 비밀투표라는 민주주의 선거의 근본 원칙을 무시한 이번 사태가 주권자의 참정권을 크게 훼손하고 전국민적 불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번 사태는 직접투표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엄숙한 주권행사의 현장에서조차 미진한 준비와 대처로 전국민적 불신을 야기한 이번 사태에 대해 본 투표 이전에 정부 당국의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는 물론 정확하고 엄중한 조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