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측, 지난해 1억원대 소송… 李, 한 달 넘게 답변서 미제출소장 받고 30일 내 답변서 제출해야… 미제출 시 '무변론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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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가 '조카의 살인사건'을 '데이트폭력'이라고 말해 피해자 측으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한 뒤, 소송 답변서 제출 시한이 지나도록 이를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후보 자료사진. ⓒ뉴데일리 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가 '조카의 살인사건'을 '데이트폭력'이라고 말해 피해자 측으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한 뒤, 소송 답변서 제출 시한이 지나도록 이를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는 법원으로부터 '조카 살인사건' 피해자 측의 손해배상소송 관련 소장을 수령(1월2일)한 뒤 현재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소장 수령으로부터 한 달이 지났지만 답변서를 내지 않은 것이다.민사 사건의 경우 피고는 소장 등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에 따라 '무변론 선고기일'이 잡힐 수 있다. 변론 없이 판결을 내리겠다는 의미다. 다만 피고가 무변론 선고기일 전에 답변서를 제출할 경우 재판은 진행될 수 있다.'조카 살인사건' 피해자 측은 2021년 12월9일 이 후보를 상대로 1억원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 후보가 2021년 11월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카 살인사건 변론' 관련 첫 공식 사과 메시지를 내면서 사건을 '데이트폭력'으로 표현했다는 등의 이유였다.논란이 일자 이 후보는 이틀 뒤인 11월26일 "데이트폭력이라는 말로 사건을 감추려는 의도는 조금도 없었다"고 해명했다.이 후보는 지난해 12월21일 폐문부재(주소지 문이 닫히고 사람이 없음)로 소장을 받지 못한 바 있다. 이 후보는 하루 전인 12월20일 법원에 열람 및 복사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소장 내용을 먼저 파악하기 위함으로 풀이됐다.이 후보의 답변서 미제출이 '재판 지연 전략'이라는 의구심도 있다. 이 후보 측은 그러나 "후보가 워낙 바쁘다"며 "재판 지연 의도가 전혀 없다"는 의견이다.이 후보는 2006년 5월 벌어진 조카의 살인사건에서 1, 2심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 후보의 조카 김모(44·남성) 씨는 A씨(당시 29·여성)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데 불만을 품고 2006년 5월8일 새벽 A씨와 A씨 모친을 각각 19회, 18회씩 칼로 찔러 사망케 했다. A씨의 부친은 당시 5층 창문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었다.이 후보는 재판 과정에서 김씨의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1심 판결문에는 "변호인(이 후보)은 김씨가 범행 당시 충동조절능력의 저하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고 명시됐다.김씨는 2006년 11월24일 1심과 2007년 2월2일 항소심에서 모두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이후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