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아직 판단 대상 압수수색 범위 확정 못해… '고발사주' 수사 결론 계속 지연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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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발 사주 의혹'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지난 달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강민석 기자
지난해 11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압수수색이 위법했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아직 기초 사실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준항고에 대한 심리뿐 아니라 ‘고발사주’ 사건 수사결론도 계속 미뤄지고 있다.준항고는 법관이 행한 일정한 재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행한 일정한 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을 뜻한다.재판부, 공수처와 손준성 측에 "준항고 심리 대상 어디까지인가" 물어25일 서울신문은 지난해 11월 30일 손 검사 측에서 준항고를 신청한 이후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가 공수처에 2회, 손 검사 측에 3회 석명명령을 발송했다고 보도했다. 석명명령은 당사자에게 추가 입증 자료를 받아 미흡한 주장을 보완하는 절차다.재판부는 "공수처의 고발사주 압수수색 중 이번 준항고 심리 대상이 어디까지인가"를 양측에 물었다. 재판부 판단이 대상이 될 압수수색 범위를 확정 짓지 못한 것이다.서울신문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의견서를 제출해 "대검 압수수색은 다른 피의자에 대한 자료가 대다수이며 손 검사 관련 자료는 많지 않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재판부는 "준항고 판단 범위를 확실히 하기 위해 관련 압수수색 자료 전체를 제출하라"고 공수처에 요구했다.재판부, 손준성 측에 "압수수색을 준항고에서 다뤄야 하는 근거 설명하라"재판부는 또 "피의자가 증거능력을 문제 삼지 않는 압수수색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대검 감찰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왜 손 검사의 준항고에서 다뤄야 하는지 근거를 설명하라"고 손 검사 측에 명령했다고 한다.이후 손 검사 측은 지난 10일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공수처가 압수수색 자료를 먼저 재판부에 제출해야만 절차상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정확히 특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공수처는 고발사주와 관련해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손 검사의 사무실과 자택 그리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정보통신과·감찰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손 검사 측은 공수처가 대검을 압수수색하면서 피의자 참여를 위한 사전통지를 하지 않아 압수수색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며 준항고를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