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업협약서에 '초과이익 환수' 넣자" 3차례나 제안… 임원들이 반영 안 해'사장님께 드리는 호소의 글' 유가족이 공개… '임원'이 누구인지는 안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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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숨진 채 발견된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경기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에서 경찰이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뉴시스
"너무나 억울하다. 초과이익 (환수 조항) 부분 삽입을 세 차례나 제안했는데 반영되지 않았다."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경의 조사를 받던 중 숨진 채 발견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유족이 김 처장의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김 처장이 생전에 작성한 편지에는 대장동 개발 사업협약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자는 제안을 3차례 했지만, 임원들이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김 처장의 동생 A씨는 19일 김 처장이 작성한 '사장님께 드리는 호소의 글'이라는 제목의 편지를 공개했다. 노트 2장 분량의 이 편지는 변사사건 수사를 위해 경찰이 확보했던 것으로, 유족 측이 돌려받은 뒤 공개한 것이다."초과이익 환수 조항 제안했는데 임원들은 공모 지원서에 따랐다"김 처장은 "대장동 관련 사업에 대해 일선 부서장으로서 일에 최선을 다했는데도 금번과 같은 일들이 발생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적었다.이어 "저는 지난 10월6~7일 양일간 중앙지검에서 참고인조사를 받았고 10월13일 세 번째 참고인조사를 받았다"고 밝힌 김 처장은 "그러나 회사의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해 관심을 갖거나 지원해 주는 동료들이 없다"고 토로했다. 김 처장은 그러면서 "저와 우리 직원 실무진들이 자문 변호사를 통해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김 처장은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수차례 제안했으나 임원들이 이를 묵살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저는 너무나 억울하다"며 "회사에서 정해준 기준을 넘어 초과이익 부분(환수 조항) 삽입을 세 차례나 제안했는데도 반영되지 않고, 당시 임원들은 공모 지원서 기준과 입찰계획서 기준대로 의사결정을 했다"고 밝혔다."임원 결정 따랐는데 지시 받고 불법행위 저지른 것처럼 여론몰이"김 처장은 "저는 그 결정 기준대로 지난 3월까지 최선을 다했는데 마치 제가 지시를 받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여론몰이가 되고 검찰 조사도 그렇게 되어가는 느낌"이라고 한탄했다.또 "아무런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회사 일로 조사 받는 저에게 어떠한 관심이나 법률지원이 없어 원망스럽다"고 토로한 김 처장은 "유동규BBJ(본부장)이나 정민용 팀장으로부터 지시나 압력, 부당한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김 처장은 이어 "오히려 민간 사업자들에게 맞서며 우리 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려고 노력했음을 말씀드리며, 그들(민간 사업자)로부터 뇌물이나 특혜를 받은 적이 없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다만 김 처장은 해당 편지에서 언급한 당시 임원들이 누구인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 등의 연루 의혹 등과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故 김문기 씨, 참고인조사 중 회사 사무실서 숨진 채 발견유족 측은 이날 김 처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로부터 중징계 의결을 받은 징계의결요구서와 그가 작성한 경위서도 함께 공개했다. 김 처장은 지난해 9월25일 정민용 전 투자사업팀장에게 비공개 자료인 민간사업자 채점 서류를 공개한 혐의로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성남도시개발공사는 김 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날인 지난해 12월20일 특별감사를 거쳐 징계를 의결했고, 김 처장은 같은 날 경위서를 제출했다.경위서에서 김 처장은 "정 전 팀장이 대장동 사업의 공모 지침서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평가위원으로 참여했으므로 (자료를 보여줘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저를 포함한 3명의 담당자가 대장동 사업의 모든 자료 작성 등 대응을 하다 보니 생긴 일"이라고 적었다.김 전 처장은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0월부터 서울중앙지검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네 차례 조사를 받았고, 지난해 12월21일 성남도시개발공사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