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혐의·법리 다툼 여지"의총 장소 변경해 표결 방해한 혐의특검, 추가 영장 없이 기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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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3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추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3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의혹을 받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추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의원은 특검팀의 수사를 "짜맞추기"라고 비판하며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다.
지난 6월 수사를 개시한 내란특검팀이 현직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특검팀은 추가 조사나 구속영장 청구 없이 불구속 상태로 추 의원을 기소할 전망이다.
다만 영장이 기각되면서 '야당 탄압'이라는 국민의힘 목소리에 힘이 실릴 수 있다. 앞서 추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진행한 신상 발언에서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 몰이 정치공작"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하지만 여권은 조희대 대법원장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