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대장동 재판 첫 증인신문… 성남도공 개발2팀장 한모 씨, 증인 출석"유동규가 불러 정영학 만나… 사업제안서 본 뒤 사업 불가하다고 상급자에 보고" "대장동~1공단 분리 보고서, 정민용이 직접 서명 받아… 담당 부서 반감 많았다" 진술
  • 좌측부터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김만배씨·남욱 변호사·정민용 변호사. ⓒ강민석 기자
    ▲ 좌측부터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김만배씨·남욱 변호사·정민용 변호사. ⓒ강민석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사건에 증인으로 참석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자가 과거  정영학 회계사가 가져온 대장동 개발사업 제안서를 검토했을 때 실현성이 낮고 특혜 소지가 많았다고 증언했다. 

    이 실무자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불러 정 회계사를 만났다고 진술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는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2회 공판기일을 열었다.

    성남도공 실무자 "정영학 제안, 실현 어렵다고 상급자에 보고"

    이날 재판에는 2013년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 개발2팀장으로 재직하며 대장동 개발 실무작업을 담당한 한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오전 재판에는 검찰이 한씨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한씨는 검찰이 '2013년 12월 유동규 씨가 불러서 사무실에서 정영학 씨를 만났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한씨는 "성남도공 5층 본부장실에서 봤고, (정영학이 준 사업제안서의) 법적인 사안에 대한 검토를 하고, 그것에 대한 설명을 정영학으로부터 들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한씨는 이어 검찰이 '정영학이 준 사업제안서의 내용은 어땠나'라고 묻자 "환지 방식을 제안서에 담은 것으로 기억하고,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실현이 가능한지 제가 검토했으며 '실현이 어렵다'는 쪽으로 얘기했던 것 같다"며 "(사업제안서에는) 대장동의 체비지를 팔아 성남 제1공단 공원 조성비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체비지는 사업비로 활용되는 용도다. 용도변경을 하는 자체가 특혜 소지가 많은 것이고, 그런 사례를 들어본 일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정영학이 제안한 사업이 불가하다고 보고 상급자에게 보고 했느냐'는 검찰 질문에 한씨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보고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실무자 "정영학 보고서 특혜 소지 많아… 그런 사례 들어본 일 없다"

    한씨는 또 성남시청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을 토지 수용 방식으로 진행하려 하자 상급자들에게 공원화 사업의 재원 확보 방법 등과 같은 문제점을 설명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상급자들은 정 회계사의 사업제안서를 받아들이고 성남시에 보고했다. 

    검찰이 '도시개발법상 정영학 회계사의 제안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음에도, 김문기와 함께 정영학의 제안을 올린 이유는 무엇이냐'고 묻자 한씨는 "그 당시 시에서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절차를 진행했기 때문에 빠른 협의를 하기 위해 진행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한씨를 대상으로 한 증인신문은 오후에도 이어졌다. 한씨는 오후 신문에서 대장동 개발이 진행되던 당시 절차가 일반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시장 지침이 내려와 불편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한씨는 검찰이 대장동과 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1공단을 분리한다는 현안을 담은 보고서를 제시하며 '정민용 피고인이 이재명 성남시장을 찾아가서 이 보고서에 서명을 받아온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묻자 "몰랐다"고 답했다. 

    검찰이 이어 '이렇게 받아온 것 자체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한씨는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못했던 것 같다"고 답했다.

    정민용, 담당 부서 '패스'하고 이재명 결재 받아

    '업무 담당부서였던 도시재생과 직원들은 어떤 반응이었느냐'는 질문에는 "반감이 많았다"며 "(도시재생과는) 추진에 대해서 약간 어렵다고 표명하는데, 위에서 찍어 누른다는 표현처럼 받아들인 기분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등이 서로 공모해 화천대유에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이익과 최소 1176억원에 달하는 시행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본다. 

    검찰은 이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 최소 1827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유 전 본부장은 또 이 과정에서 김씨로부터 5억원,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으로부터 3억5200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챙기고,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 중 700억원가량을 받기로 약속하는 등 뇌물수수 혐의도 함께 받는다.

    함께 기소된 정 변호사는 이들과 공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수익을 1822억원으로 제한되게 설계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