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서부지법, 김건희 통화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수사 중 사건 관련 발언 포함돼… 진술거부권 침해 우려" 판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아내 김건희씨. ⓒ강민석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아내 김건희씨. ⓒ강민석 기자
    법원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가 유튜브채널 ‘서울의소리’ 측과 나눈 7시간 분량 통화녹음 파일 일부를 방송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법원 "김씨 수사 중인 사건 내용도 포함… 진술거부권 등 침해 우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채권자(김씨)와 관련하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채권자의 발언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김씨가 위 사건에 관하여 수사 내지 조사를 받을 경우 형사절차상 보장받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 보이는 점이 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김씨는 제20대 대선 예비후보자인 윤석열의 배우자로서 언론을 통해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며 "채권자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견해 내지 정치적 견해는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하므로 단순히 사적 영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사적 대화 부분 제외하면 방송 공익 위한 것"

    그러면서 재판부는 김씨가 방송금지를 신청한 부분 중 수사 관련 부분 등과 이미 MBC가 방송하지 않기로 한 사적 대화 부분 등을 제외하면 이 방송이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13일 MBC는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측으로부터 총 7시간에 걸친 통화녹음 파일을 받아 시사 프로그램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방송을 준비하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