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공감TV 입장문… 서울의소리 기자 '김건희 7시간 통화' 내막 밝혀"우리가 질문 유도 멘트 알려주자 해당 기자가 김건희 씨에게 던진 것"
  •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아내 김건희씨.ⓒ강민석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아내 김건희씨.ⓒ강민석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 부인 김건희 씨 녹취파일을 가진 이모 서울의소리 기자가 김건희 씨와 접촉할 당시 친여(親與) 유튜브 채널 방송을 허위라고 오보를 낸 뒤 '떡밥'을 줬다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 후보 'X-파일' 등 각종 의혹을 제기해온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가 13일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이 기자는 지난해 7월27일 열린공감TV가 방송한 정대택 씨의 펜트하우스 발언(아크로비스타)이 허위라는 내용의 보도를 기사화했다. 정씨는 윤 후보 장모 최모 씨와 법정공방을 벌이는 인물이다.

    친여 유튜브 채널 "우리가 김건희 유도 멘트 알려줘"

    열린공감TV는 "(이 기자는) 저희가 오보를 인정했다는 식으로 보도해 저희가 정정 요청을 한 바 있다"며 "이때 이 기자는 김건희 씨에게 소위 '떡밥'을 주기 위함이니 이해해 달라고 말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 기자는 지난해 8월2일부터 김건희 씨와 통화 및 문자 등 연락을 주고받았다. 열린공감TV는 "이 기자는 김건희 씨와 최초 통화 시 서울의소리 기자라는 신분을 밝혔고, 이후 '누님·아우' 하는 호칭을 쓰는 사이로 발전했다"며 "저희는 이 기자에게 여러 사안에 대해 적절한 질문 유도 멘트를 알려줬고, 이를 받아들인 이 기자는 해당 질문을 김건희 씨에게 던졌다"고 주장했다.

    해당 질문은 △양재택 전 검사와 동거 문제 △유럽여행 건 △도이치모터스 △고발 사주 △청와대 입성 시 △검찰 및 국민의힘 내부 관련 △무속 관련 △'쥴리' 의혹 △주진우 기자와 만남 등이라고 소개했다.

    "김건희 녹취 더 이끌어내자 다짐"

    열린공감TV는 "저희는 지난해 10월쯤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급등할 당시 이 기자에게 김건희 씨 녹취 중 일부를 쓸 때가 된 게 아닌가 제의했다"며 "이 기자는 김건희 씨와 직접 대면하기로 했다면서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이 기자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찾아 김건희 씨를 두 차례 만났다고 전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0월4일쯤 이 기자는 저희에게 전화를 걸어와 화를 내며 '김건희 씨 녹취 다 까세요' '그년, 나쁜년이네. 사람 기만하고'라고 흥분하며 말했지만, 다음날 술기운에 말한 거라면서 정정했다"며 "지난해 12월2일 이 기자를 만나 함께 협업해 김건희 씨 녹취를 더 이끌어내자고 다짐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말 이 기자가 태도를 바꿔 공중파방송에서 먼저 터뜨려야 한다고 했다고 열린공감TV는 설명했다. 이후 12월29일 MBC '스트레이트' 데스크에서 먼저 열린공감TV로 연락이 왔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이 기자를 공직선거법 위반(후보자비방죄)·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13일엔 김건희 씨와 사적 대화를 불법으로 녹음했다며 이 기자와 서울의소리, 열린공감TV를 대상으로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4일 기자들에게 보낸 '알려드립니다'에서 "이 기자는 처음부터 불법 녹음할 목적으로 거짓말을 해가며 김건희 씨에게 접근했고, 사적 대화를 가장해 첫 통화부터 마지막까지 몰래 녹음했다"며 "첫 만남에 기자라고 소개했다고 해서 이런 방식을 '정상적인 취재'로서 '언론 자유의 보호 영역'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