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청구 검사 명단 제공하라" 공수처에 정보공개 청구… "나만 봤다면 선별적 표적수사"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데일리 DB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데일리 DB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처음 제기한 공익신고인 장준희(52·사법연수원 31기) 인천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추가로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윤 공소장'을 열람한 자신에 대해 통신영장을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위법·표적수사를 행한다는 의심에서다.

    7일 CBS 노컷뉴스에 따르면, 장 부장검사는 이날 공수처에 '이성윤 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수사 과정에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통신영장)가 청구된 검사 명단을 제공하라는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할 예정이다.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관련 영장 청구된 검사 명단 제공하라"

    이날 정보공개청구는 지난해 5월 이성윤 고검장 기소 당시 검찰 내부망에 접속해 공소장을 열람한 검사 22명 가운데 공수처가 통신영장을 청구한 이들이 누구인지 확인하려는 목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공소장을 열람한 검사 22명 중 한 명인 장 부장검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8월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장 부장검사의 휴대전화 수·발신 내역 등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장을 열람한 검사 중에는 이 고검장 측근으로 알려진 검사들도 포함됐다고 한다.

    이들 중 1명은 이 고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그 밑에서 차장검사를 지냈고, 또 다른 검사 1명은 이 고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일 당시 해당 부서 연구관을 지냈다. 이들은 이 고검장의 외압 의혹을 최초 공익신고한 장 부장검사와는 반대 견해를 가진 인물들이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장 부장검사의 추가 정보공개청구는 공수처가 이 고검장 측근들로 꼽히는 이들을 대상으로도 통신영장을 청구했는지에 초점을 맞췄다. 공수처가 장 부장검사의 통신 내역을 강제 확보했다면 이 고검장 측근들을 대상으로도 통신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수사 공정성이나 형평성에 맞다는 취지다.

    이성윤 측근 거론된 시기와 장준희 영장 청구 시기 겹쳐

    문제는 공소장 유출 의혹에서 이 고검장 측근들이 거론된 시기가 장 부장검사를 대상으로 한 통신영장을 청구한 때(지난해 7월)와 겹친다는 점이다. 장 부장검사는 추가 정보공개청구에서 자신의 통신영장을 집행한 공수처 담당 공무원의 신분을 밝히라고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법상 다른 기관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의 수행 업무는 행정지원에 한정되는데, 행정지원이 아닌 영장 집행이라는 수사의 영역에 파견 경찰관이 가담했다면 이는 법 위반이라는 것이 장 부장검사 측 판단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노컷뉴스에 "장 부장검사가 공소장 유출자로 의심된다는 언론 보도를 이유로 공수처가 통신영장을 청구했다는데, 이 고검장 측근들도 비슷한 시기 언론에 보도되기는 마찬가지였다"며 "이 고검장 측근들은 제외한 채 장 부장검사의 통신 내역만 확보했다면 공수처의 선별적 표적수사라는 의심은 짙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준희, 지난 5일 "통신영장 사본 공개하라" 정보공개 청구

    한편 장 부장검사는 지난 5일 "정권에 불리한 사실을 제보했다는 이유로 나를 표적으로 삼고 수사하고 있다"며 공수처에 통신영장 사본을 공개하라는 취지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공수처가 법원의 통신영장을 받아 이 고검장이 기소된 5월12일을 전후해 자신의 통화 내역, 카카오톡 이용 내역 등을 조회한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장 부장검사는 사본 전체 제공이 곤란하면 영장을 청구한 검사와 영장 기재 내용, 압수수색 범위, 발부 판사 등을 알려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부장검사는 추후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영장 내용이 제공되면 내용을 검토한 뒤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