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통신자료 조회 당했습니다" 페이스북에 글… "통신자료 조회 도를 넘고 있다"지난해 6~11월, 공수처·서울지검·인천지검·경기남부경찰청 4곳서 오세훈 조회오세훈 "사건과 무관한 수사기관에서 개인정보 들여다봐… 사찰이라고 볼 수 밖에"
  •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도 통신자료 조회를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도 통신자료 조회를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사찰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페이스북 캡쳐
    오세훈 서울시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통신자료를 조회 당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공수처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조회가 도를 넘고 있다"며 "정치사찰이라는 의구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4일 오전 페이스북에 '저도 통신자료 조회를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공수처를 비판했다. 

    오 시장은 "언론사 기자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 사실이 드러난 이후 공수처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부부는 물론이고 국민의힘 전체 의원 중 85% 가까이 되는 의원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이 밝혀졌다"며 "심지어 외신기자와 대학생, 일반인들까지 광범위하게 통신자료 조회가 이뤄졌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오세훈 "정보공개 청구로 조회 이유 밝혀볼 생각"

    오 시장은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공수처뿐 아니라 서울지검·인천지검·경기남부경찰청까지 모두 네 곳에서 저의 통신자료를 들여다본 것으로 확인됐다"며 "공교롭게도 네 곳 모두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곳으로, 서울지검을 제외하고는 저의 선거법 수사와도 관련이 없는 곳이었고 시기도 맞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실제 계류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전화 내역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들여다봤다면 이는 사찰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고위공직자의 제한된 범위의 죄명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갖고 있고,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는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전제한 오 시장은 "이제 저는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어떤 근거로 저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가 이루어졌는지 밝혀볼 생각"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시는 4일 김태균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오 시장은 지난 보궐선거 과정에서의 고발 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적은 있지만, 이들 기관은 해당 사건을 직접 수사한 기관이 아니다"라며 "국가 수사기관이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 중인 야당 서울시장에 대해서도 '정치적 사찰'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서울시 "오 시장이 수사기관의 '뒤 캐기' 대상이 될 이유 없다"

    오 시장은 '파이시티 사업'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됐으나 지난해 10월 중앙지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외에는 오 시장이 수사를 받을 사안은 없기 때문에 오 시장을 대상으로 한 통신자료 조회가 '사찰'이라는 것이 서울시의 생각이다.

    서울시는 "오 시장이 두 달이 멀다 하고 수사기관의 '뒤 캐기' 대상이 될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정치사찰' 가능성은 대단히 합리적 의심"이라며 "각 (수사) 기관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해 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