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연대, 서울역사박물관 옆에 김건희 폄훼하는 현수막 내걸어… '상습 허위 경력자'지정 게시대 아닌 길거리 무단 설치 '옥외광고물법 위반'… 종로구청 뒤늦게 "이른 시일 내 철거"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아내 김건희씨. ⓒ강민석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아내 김건희씨. ⓒ강민석 기자
    진보성향 시민단체인 '개혁과전환촛불행동연대'(촛불연대)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 측을 노골적으로 폄훼하는 내용의 불법 현수막을 서울 도심 곳곳에 내건 것으로 알려졌다. 관할 구청은 해당 현수막을 방치하다 관련 취재가 시작되자 철거 계획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영부인 괜찮겠습니까?"…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커

    30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 앞에는 촛불연대가 제작한 불법 현수막이 걸렸다.현수막에는 윤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가 마스크를 착용한 사진이 담겼다. 김씨의 눈 부위는 '상습 허위 경력자'라는 문구로 가려졌고, '이런 영부인 괜찮겠습니까?'라는 내용의 글귀가 적혔다.

    신문은 이 현수막이 자치구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한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게시물이라고 전했다. 서울시는 "관할인 종로구청장 지정 게시 장소가 아니라 불법에 해당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에 따르면, 이 현수막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지적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현수막이 공직선거법 제90조 위반 소지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소관 부서 유권해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사실관계 확인 뒤 위반 혐의가 있으면 법에 따라 조사 및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종로구청 "신고접수 위주로 처리"…  촛불연대 1월에도 불법 현수막 곳곳에 걸 듯

    종로구청은 그러나 사실상 현수막 철거에 손을 놓은 상태로 전해졌다. 이날 문화일보가 '옥외광고물 기동순찰팀이 해당 현수막을 발견하지 못했느냐'고 묻자, 종로구청은 그제야 "모든 불법 현수막을 발견하기는 어려워 신고접수 위주로 처리한다. 이른 시일 안에 철거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촛불연대는 지난 23일 '촛불준비(준) 15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투표 참여 권유 현수막을 적극 활용해 내년 1월에도 게시·행진·벽보부착 등의 활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