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0일 조씨 상고심서 징역 3년 선고한 2심 판결 확정… "원심 판단에 잘못 없다"
  •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 ⓒ정상윤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 ⓒ정상윤 기자
    사학법인 웅동학원과 관련해 채용비리·위장소송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권 씨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0일 업무방해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 3년형을 확정했다.

    업무방해·배임미수·근로기준법 위반·범인도피 등 유죄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2016~17년 웅동중학교 사회과목 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총1억8000만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를 받는다. 또 2006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000만여 원가량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잎서 1심 재판부는 조씨의 채용비리 혐의 가운데 업무방해죄만 유죄로 보고 조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4700만원을 명령했다. 

    하지만 2심은 조씨의 위장소송 혐의를 인정하면서 배임미수 혐의와 채용비리 관련 범인도피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면서 조씨의 형량을 징역 3년으로 3배 늘렸다.

    이에 검찰과 조씨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사건 가운데 확정판결이 나온 것은 5촌 조카 조범동 씨와 조 전 장관 부부의 자산관리인 역할을 한 김경록 씨 등이다. 조범동 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김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