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의혹' 피고발인 전화 통화·메신저 내역에 대한 영장 받아… 카카오 측, 정보 제공김웅, 정점식 등 원내 의원 105명 있는 대화방 참여… 김웅, 한국형사소송법학회 대화방에도 참여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데일리 DB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데일리 DB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언론인과 정치인 등 2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통신사 가입자정보를 조회한 배경에는 카카오톡 메신저를 대상으로 한 통신영장 집행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8~10월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피고발인 등을 대상으로 전화 통화,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통신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해당 통신영장에 따라 카카오 측은 대상자의 메시지 교신 기록, 대화 상대방의 전화번호 등을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시가관이 가입자정보 요구해 인적사항 확인하는 구조

    문제는 수사기관이 각 이동통신사에 대화 상대방이 누구인지 가입자정보를 요구해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구조여서 수사 대상자와 같은 단체 대화방에 있던 모든 사람의 전화번호가 수사기관에 제공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의 피의자로 입건한 국민의힘 김웅·정점식 의원은 원내 의원 105명 전원이 참여한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회원 24명이 통신자료 조회 대상에 오른 한국형사소송법학회의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도 참여한다고 한다.

    사건 관계인과 통화한 적이 없는데도 통신자료 조회 대상이 된 인물들의 경우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법조계 등에서는 공수처가 불필요하게 '저인망식 정보 수집'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는 그러나 '이성윤 고검장 에스코트 조사'를 보도한 TV조선 기자 등을 대상으로 별도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통화 기록을 확인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금까지도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