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빼준 대가로 위촉 청탁한 건축사와 동업… 지분 반반씩 30억원에 토지 구입건물 지어 '답 → 대지' 지목 변경… 현재 시세상 95억원 가치, 최소 65억 시세차익
  • ▲ 은수미 성남시장. ⓒ뉴데일리 DB.
    ▲ 은수미 성남시장. ⓒ뉴데일리 DB.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수사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자신의 지인인 성남시청 공무원들의 승진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이 부동산투기로 64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전답(田畓)을 산 뒤 지목(地目)을 변경하는 형태의 해당 투기에는 이 경찰관 청탁으로 성남시 도시계획심의위원에 위촉된 건축사도 공동지분 소유 방식으로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뉴스버스에 따르면, 김모 전 경감은 경찰 재직 시절인 2019년 6월12일 동업자인 건축사 J씨와 함께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379-14번지 1490㎡를 29억9000만원에 구입했다. 이 부지는 금곡IC(평택-파주고속도로)로 진입하는 초입이자 대왕판교로에 인접했다. 지분은 김 전 경감과 J씨가 각각 반씩 나눴다.

    2020년 4월 건축 착공… 지난 5월 지목 변경

    두 사람은 2019년 12월19일 분당구청으로부터 연면적 233.28㎡ 1층 규모의 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받았고, 이듬해인 2020년 4월29일 착공했다. 해당 건물은 지난 4월13일 사용승인을 받았다. 김 전 경감 소유 부지의 지목은 지난 5월11일 전답에서 대지(垈地)로 변경됐다.

    지목이 변경되면서 해당 부지의 공시지가는 4배 가까이 뛰었다. 김 전 경감 땅의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 ㎡당 80만8000원이었는데 지난 7월 ㎡당 313만8000원으로 올랐다. 공시지가로만 따져봐도 김 전 경감 땅은 9억4650여만원에서 37억910만여 원으로 30억원 가까이 상승했다.

    이와 관련해 성남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원래 이 땅 실거래가는 보전녹지로 건축허가가 까다뤄워 ㎡당 300만원 정도였을 것"이라며 그런데 건축물을 짓고 지목이 변경됐기 때문에 ㎡당 800만원 이상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 매체에 설명했다.

    이 부동산 관계자의 말대로라면 김 전 경감 등의 땅값은 95억원가량으로 추산된다. 김 전 경감과 J씨는 약 30억원에 이 땅을 사들인 만큼 65억원가량의 시세차익을 거둔 셈이다.

    '휴게음식점'으로 등록… 실제로는 인접 카페 휴게실로 사용

    이 매채에 따르면, 등기부등본상 김 전 경감과 J씨가 지은 건물은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됐다. 하지만 확인 결과 이 건물은 인접한 카페 직원들의 휴게실과 창고로 사용 중이다. 건물 주변 땅 역시 카페 주차장 등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경감 등이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짓고 사용승인을 받으면 지목 변경이 용이하다는 점을 이용해 지목을 변경한 것이라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김 전 경감은 2018년 은 시장이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수사받을 당시 성남중원경찰서 지능팀장을 지냈다.

    김 전 경감, 은수미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 책임자였다

    수사 책임자였던 그는 2018년 10월 은 시장의 정책보좌관이었던 박모 씨로부터 은 시장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이에 김 전 경감은 지인인 성남시청 건축과 공무원의 사무관 승진과 건축과장 보직 부여, J씨의 도시계획심의위원 위촉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로 인해 김 전 경감은 지난 3월31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지난 11월30일 은 시장은 김 전 경감으로부터 수사정보를 받아본 대가로 인사 청탁을 들어준 것과 관련해 뇌물공여, 직권남용권리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