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조선 26분 분량 2개 파일 입수… "이재명 지사 3억, 그때 20억, 이렇게 했다""이재명 지사 관련 받은 주식도 3년 있다가 파는 조건"… 전환사채 지급방식 거론법조계 "검찰, 쌍방울 자료 임의제출로 받아… 이태형 사무실도 압수수색했어야"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인터넷 언론사와 합동 인터뷰를 갖고 있다. ⓒ뉴데일리 DB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인터넷 언론사와 합동 인터뷰를 갖고 있다. ⓒ뉴데일리 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정황이 담긴 전체 음성파일을 주간조선이 입수했다고 17일 보도했다. 

    이 파일은 지난 10월 깨어있는시민연대당이 이 후보를 검찰에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하면서 제출한 것이다.

    그간 언론을 통해 공개된 분량은 3분에 불과하지만, 주간조선이 입수한 파일은 도합 26분 분량이다. 추가로 공개된 나머지 내용에는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정황을 추정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과 금액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준비하면서 자신의 변호를 맡은 이태형 변호사에게만 20억여 원의 수임료를 줬으며, 이 중 일부 금액은 주식으로 대납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주간조선은 각각 5분과 21분 길이의 총 2개 음성파일을 입수했다고 전했다. 이들 파일은 모두 지난 6월 녹음됐다고 한다.

    이태형-이모 씨, 이재명 변호 수임료 20억원 전제로 대화

    5분 길이의 파일에는 이 후보의 변호를 맡았던 이태형 변호사와 이모 씨의 통화 내용이 담겼다. 

    이씨는 해당 파일을 '깨시연'에 넘긴 제보자로, 당시 이씨는 자신의 지인 관련 사건을 이 변호사에게 맡기면서 수임료를 논의했다. 두 사람은 이 변호사가 당시 이 지사 사건 수임료로 20억여 원을 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대화를 나눈다.

    주간조선에 따르면, 이씨는 당시 통화에서 "금액(이재명 당시 도지사 수임료로 추정되는 금액)을 이야기를 안 했다. 그래서 내가 금액이 이제 25억 들었고, 여기까지 이야기하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라고 했다. 이어 "집행유예 되면 한 5억 정도 더 받으시고. 왜냐면 이재명 지사 25억이니까 충분히 맞는 금액"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변호사는 "25억이 뭐냐"고 물었고, 이씨는 "이재명 지사 그거 빼 주는 걸로 그거 들었다고 그랬잖으냐"고 답했다.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변호 비용은 약 20억원이었는데, 이씨 지인은 이에 맞춰 자신의 변호 비용을 정하겠다는 의미다.

    "이재명 지사 때도 주식 3년 갖고 있다가 파는 조건"

    이 매체가 입수한 두 번째 파일에는 이 변호사와 친분이 있는 최모 대표와 이씨 간 통화 내용이 담겼다. 최모 대표는 이씨 지인 변론과 관련해 이씨와 이 변호사를 연결해 준 인물이다. 이 파일에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이 변호사에게 건넨 수임료 20억여 원과 관련한 내용이 더 구체적으로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4억은 그렇게 현금으로 주고 내가 이재명 지사 하는 거 똑같이 3억, 그때 20억, 이렇게 했다"고 하자 최 대표가 "예"라고 했다. 이씨는 그러면서 최 대표에게 우선 회사 주식을 주고 1년 후 판매부로 되사는 방식으로 처리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이에 최 대표는 "이태형 변호사한테 같이 가서 얘기하는 게 더 편하다"고 했고, 이씨는 "이 지사 관련 받은 주식도 3년 있다가 파는 조건이 있으니 조건은 큰 차이가 없다"고 했다. 이에 최 대표는 "그것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걸 알고 있으면 원래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물었고, 이씨는 "그때 우리 만났을 때도 이야기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최 대표가 재차 "그런데 그런 걸 얘기하면 안 되는 게, 내가 다 얘기하고 다니는 게 되지 않느냐"고 따지자, 이씨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지사 편이다. 최 대표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은 특별 케이스… 대금 받는 부분은 얘기하면 안 됐다"

    하지만 최 대표는 "이재명 씨가 특별 케이스였던 건데, 다 특별 케이스로 해 달라고 하면 일을 안 받고 말지 않겠느냐"며 "그 돈이 노출해도 되는 돈인지 안 되는 돈인지 어떻게 아느냐. 이재명 씨를 변호하는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대금 받는 부분은 얘기하면 안 됐다"고 우려했다. 

    결국 이씨는 "그냥 25억만 얘기할 걸. 주식 이야기" 라고 했고, 최씨는 "주식 얘기는 왜 나갔는지 내가 지금 이해를 못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이 후보는 변호사비용을 현금 3억원, 주식 20억원으로 처리했다. 이는 이 후보 측이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변호인단 비용은 총 2억5600만원으로 재판에 참여한 대부분의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동기 등으로 무료변론 등으로 비용을 절감했다"고 밝힌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들이다.

    최 대표는 이런 사실을 이씨에게만 말했는데, 이씨가 자신의 지인에게 이런 내용을 공유하면서 변호비용 일부를 이 후보 때와 마찬가지로 회사 주식으로 처리할 수 있겠느냐고 제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자 최 대표가 이씨에게 함구해 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측 "커미션 타내기 위한 명백한 조작사건" 반박

    깨시연 측은 정황상 이 주식이 쌍방울에서 발행한 전환사채라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간조선은 실제로 이 후보 변호를 맡았던 일부 변호사가 쌍방울 계열사 사외이사 및 감사직을 역임한 점, 쌍방울그룹의 고위직 임원들이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이 후보에게 고액을 후원한 점 등이 사실로 밝혀진 데 따른 추정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와 민주당 측은 "제3자 간의 대화 내용"이라며 "소송대리인을 연결하며 일종의 '커미션'을 타내기 위한 명백한 조작사건"이라는 견해를 주간조선에 전했다.

    최 대표 "이태형 변호사 수임료 몰라… 20억 발언은 허풍이었다"

    통화 녹취록에 등장한 최 대표는 "이태형 변호사의 이 후보 변호 수임료는 그때나 지금이나 알지 못하며 대화에서 나온 20억여 원의 수임료 발언은 허풍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민구 깨시연 대표는 "실제 조작이 됐다면 이 후보 측에서 고발인들에게 무고죄 등으로 충분히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그런 시도는 전혀 없고 여론만 주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녹취록을 넘겨받은 후인 지난달 15일 법조윤리협의회와 송파세무서 등 서울 소재 세무서 4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통해 이 후보가 선임한 법무법인 10곳과 변호사 4명의 수임 내역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같은 달 19일에는 쌍방울 재무담당 임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바 있다.

    검찰 수사와 관련해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 매체에 "녹취록에 등장하는 이들의 속내는 알 수 없다. 검찰이 직접 사실 여부를 판단할 일인데, 그렇다면 여기에 필요한 이태형 변호사 사무실이나 쌍방울을 압수수색했어야 했다"면서 "쌍방울 회사 자료는 임의제출로만 받았다. 검찰이 수색한 세무사에는 법적으로 허가된 수입 내역만 적시돼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