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난달 25일 '형수욕설' 녹음파일 유포 유권해석 요청… "지극히 사적인 내용"선관위 "원본 유포만으론 후보자비방죄 아냐… 욕설 부분만 편집하면 법 위반 가능성"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인터넷 언론사와 합동 인터뷰를 갖고 있다. ⓒ뉴데일리 DB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인터넷 언론사와 합동 인터뷰를 갖고 있다. ⓒ뉴데일리 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이른바 '형수 욕설' 통화 녹음 파일 내용을 대중에게 원본 상태로 공개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선거관리위원회 판단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유권해석은 민주당이 직접 의뢰한데 따른 것이다.

    16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송기헌 민주당 법률지원단장은 지난달 25일 선관위에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 '형수 욕설' 녹음파일이 2012년부터 인터넷에 노출되기 시작하여, 대선을 100여일 앞둔 지금 이 시점에도 SNS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유포되고 있다"며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송기헌, 선관위에 공직선거법 유권해석 요청

    송 단장이 언급한 파일은 과거 이 후보가 형수와 통화 과정에서 성적 모욕 등 욕설을 퍼붓는 내용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이다. 송 단장은 "녹음파일 원본 전체 분량은 14분 정도로, 해당 녹음파일이 지극히 가족 간의 사적인 내용"이라고 유권해석 의뢰 이유를 밝혔다고 한다. 

    그는 △ 녹음파일 전체를 문자, 홈페이지를 포함한 SNS 등에 게시·공개·유포하는 행위 △ 녹음파일 중 욕설 부분만 자의적으로 편집하여 2∼3분의 분량으로 문자, 홈페이지를 포함한 SNS 등에 게시·공개·유포하는 행위 △ 전체를 공개하면서 욕설이 시작되는 시점을 안내하는 행위 등에 대한 각각의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선관위 해석과는 지난 13일 "후보자의 욕설이 포함된 녹음파일의 원본을 유포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제251조후보자비방죄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보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원본 유출 선거법 위반 아냐… 자의적 편집본·녹화기 송출 위반 소지"

    편집본에 대해서는 "다만 녹음파일 가운데 후보자의 욕설 부분만을 자의적으로 '편집'해 인터넷·소셜미디어·문자메시지로 게시·유포하거나 연설·대담차량에 부착된 녹화기로 송출하는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위반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욕설이 나오는 시점을 특정해 안내하는 것에 대해서는 "행위의 동기, 주체·시기·방법, 행위의 전체적인 맥락, 그 행위가 이루어진 사회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