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승철, 2019년부터 경기도·산하기관 사건 39건 수임…자문료도 2200만원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1심부터 무죄까지 변론…나승철 "정상적인 수임"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2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사진=이재명 캠프)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2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사진=이재명 캠프)
    나승철 변호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2019년부터 올해까지 경기도청 및 도 산하기관 세 곳에서 고문료와 사건 수임료로 2억3120만원을 받았다고 10일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나 변호사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변호인이었다.

    나승철, 경기도 관련 소송만 36건 수임

    나 변호사는 이 후보 본인 사건과 아내 김혜경씨의 '혜경궁 김씨' 사건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이 후보는 대형 로펌과 고위 법관 출신 등 30여 명으로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단을 꾸렸는데 지난 10월 18일 국정감사에서 2억5000만원을 변호사비로 썼다는 취지로 해명해 논란이 됐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나 변호사는 2019년 이후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아트센터의 고문 변호사로 임명돼 올해까지 자문료 2200만원을 받았다. 나 변호사는 또 같은 기간에 경기도 관련 소송 36건, 경기아트센터와 경기경제과학진흥원 관련 소송 3건을 수임해 2억920만원을 수임료로 받았다.

    나 변호사가 고문 변호사로 임명된 2019년은 그가 이 후보 사건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직후였다. 나 변호사는 이태형 변호사처럼 1심부터 지난해 무죄 확정 때까지 변호인으로 참여했다.

    나승철 "일반적인 수임료보다 낮은 가격에 사건 수임"

    앞서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은 지난 10월 '이태형 변호사가 쌍방울이 발행한 전환사채(CB) 20억원을 포함해 23억원을 수임료로 받았는데 이 후보가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하며 이 후보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이 변호사는 2019년 쌍방울 계열사에 사외이사로 선임됐다가 올 1월 사임하고 이 후보 캠프에서 활동 중이다. 나 변호사 역시 2020년 쌍방울의 다른 계열사 사외이사를 지낸 경력이 있다.

    나 변호사는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하고 고문료를 받았으며, 오히려 일반적인 수임료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경기도 사건을 수임했다"면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수임료에 대해서는 "변호사 윤리상 비밀 유지 사항이라 밝힐 수 없다"고 답했다.

    한편, 송평수 민주당 선대위 부대변인은 11월 2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태형 변호사가 쌍방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포함해 23억원을 수임료로 받았다는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의 주장은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송 부대변인은 "일부 언론이 충분한 사실확인을 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일방의 주장을 그대로 보도한 것과 이재명 후보 측에 반론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주장은 허위사실이며, 허위사실공표 피의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검찰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