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위, 30일 TBS 출연금 389억 수정 발의… 오세훈 삭감한 예산 되살리고 13억 더해서울시 "부동의"… "증액한 예산안 기존 의존율 더욱 높여 안타까워"
  • ▲ 지난 16일 서울시의회에서 제30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 지난 16일 서울시의회에서 제30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서울시의회가 TBS 미디어재단 예산을 136억원 늘린 389억원으로 재편성해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부동의' 입장을 전했다.

    30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내년도 TBS 출연금을 136억 늘린 389억원으로 수정 발의하기로 했다.

    문체위 "8월 출연동의한 제출시 제시한 금액 복원한 것"

    문체위 소속 경만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은 이에 대해 "389억원은 시가 지난 8월 시의회에 출연동의안을 제출했을 때 제시했던 금액"이라며 "출연 동의했던 금액대로 예산을 복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체위 소속 시의원은 총 12명으로 이들 가운데 10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내년도 TBS 출연금을 올해 예산(375억원)에서 123억원 삭감한 252억원으로 편성한 바 있다. 하지만 시의회는 TBS 예산을 되살리는데 더해 13억원을 더 늘려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부동의' 의사를 밝혔다. 윤종장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TBS 예산문제는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상업광고를 통해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자 하는 집행부 의견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증액한  예산안 자체가 기존 의존율을 더욱 높이는 부분이라 더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법 "지방의회는 단체장 동의없이 예산 증액이나 재편성 못해"

    다만 TBS 예산안이 최종 편성될지는 알 수 없다. 지방자치법 제127조는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다음 달 3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안을 결정하더라도 서울시장의 동의가 있어야 내년도 최종 예산으로 편성된다는 얘기다. 만약 시장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되면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바탕으로 한 준예산이 편성되게 된다.

    문체위가 제시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서울시가 '부동의' 함에 따라 예결위에서도 정식 효력을 갖지 못한다. 예결위가 TBS 예산안을 재수정할 경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동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