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문' 깨시연 "'변호사비 2억5000만원' 이재명 주장은 거짓"… 녹취파일 공개지난달 검찰에 제출한 파일 추린 것… "이재명 때와 똑같이 하면 된다" 음성 등장이민구 대표 "A씨, 이재명 측에 고발돼 무혐의 입증 위해 경찰에 녹취록 낸 것"이 후보측 "일부 언론이 충분한 사실확인 않고 무분별하게 일방의 주장 그대로 보도"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국민선대위-청년과 함께 만드는 대한민국 대전환' 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데일리 DB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국민선대위-청년과 함께 만드는 대한민국 대전환' 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데일리 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하고 이 후보를 검찰에 고발한 '깨어있는시민연대당'(깨시연)이 의혹과 관련한 녹취파일을 공개했다. 깨시연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 만든 '친문 단체'다.

    깨시연은 이 녹취파일을 근거로 "변호사비로 2억5000만원을 썼다는 이 후보의 논리는 깨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민구 깨시연 대표는 지난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깨시연 당사에서 '이재명 변호사비 허위사실 공표사건 공정수사 촉구 및 녹취파일 내용'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녹취파일을 공개했다. 이날 이 대표가 공개한 녹취록은 각각 35초와 3분짜리 분량 2개로 돼 있다.

    20분 분량 녹취파일 중 특정부분 언론에 공개

    이 대표는 지난달 7일 "이 후보가 변호사비로 2억5000만여 원을 냈다고 밝힌 것과 달리 이모 변호사가 수임료가 현금 3억, 주식 20억여 원을 받은 의혹이 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 후보를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이후 같은 달 28일 이 대표는 관련 의혹을 입증하기 위해 5분, 20분 분량의 녹취파일 2개를 검찰에 제출한 바 있다.

    이 대표는 20분짜리 파일 중 특정 부분을 추려 25일 언론에 공개했다. 해당 녹취파일에는 이태형 변호사에게 별도 사건을 맡기기 위해 A씨와 B씨가 대화를 나누는 상황이 담겼다.

    녹취록에서 A씨는 "이 변호사가 착수금 1억에 재판이 끝나면 3억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A씨는 이어 "이재명 지사 때 3억원 하고, 주식 20억원 한 것과 똑같이 회사 주식으로 (이 변호사에게) 주고 1년 후 다시 회삿돈으로 사 주는 제안을 해볼까 한다"면서 "이재명 지사 관련해 받은 주식도 가지고 있다가 파는 조건이었으니 조건은 별 차이가 없지 않으냐"고도 말했다.

    그러자 B씨는 "(주식으로 수임료를 받았다는) 애기를 하면 안 된다. 그럼 내가 다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게 된다"며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이 변호사는 현금이 아니고 다른 것도 받는 변호사가 된다"고 경고했다. B씨는 또 "이재명 씨가 특별 케이스였던 것인데, 다 특별 케이스를 해 달라고 하면 일을 안 받고 말지"라고 주의를 줬다.

    A씨,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당하자 경찰에 녹취파일 제출

    이 대표는 "여기서 이모 변호사가 이 후보 사건 수임료로 현금 3억과 주식 20억을 받았다는 얘기가 나온다"면서 "이 변호사에게 사건 선임을 맡기려던 A씨가 이런 내용을 알고 본인 SNS에 '이 후보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글을 올렸다가 이 후보 측으로부터 허위사실유포죄로 고발당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주장이 허위가 아니라는 증거를 대기 위해 녹취파일를 경찰에 제출하게 되면서 이 파일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것"이라고 이 대표는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 후보가 경선 때 사용한 내역을 보면 4개월 동안 스타일링 비용만 8000만원이 넘고 경영비로만 3억원 이상 썼다"며 "대형 로펌과 변호사들 수십 명을 선임해 놓고 2억5000만원밖에 안 썼다는 주장은 여전히 신뢰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깨시연은 같은 날 오후 '변호사비 대납 의혹' 고발과 관련해 검찰에 추가 진정서를 냈다. 수원지검이 해당 의혹을 공정하게 수사할지 의심스럽다는 이유에서다.

    수원지검장, 이재명 대학 후배… 담당 검사, 이모 변호사 전 부하직원

    이 대표는 이와 관련 "이 후보 고발 사건은 대부분 서울중앙지검에서 담당하는데, 이 사건만 수원지검으로 이송됐다"며 "수원지검장은 이 후보의 중앙대 법대 후배이고, 사건을 담당한 부장검사는 변호사비 대납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 변호사가 2010년 수원지검에서 근무할 때 부하직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2018년 10월 이 후보 부인 김혜경 씨의 변호를 맡으며 이 후보와 인연을 쌓았다. 당시 김혜경 씨는 트위터에서 이 후보를 적극 지지하던 네티즌 '혜경궁 김씨(08_hkkim)'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해당 주장 사실이면 이재명 대선 중도탈락"

    이 대표는 "혜경궁 김씨 사건은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에서 기소중지 처분한 사건"이라며 "이 사건을 맡은 변호사도 이모 변호사이고, 이 변호사가 검사 옷 벗자마자 제일 먼저 맡은 사건이 이 사건이었던 만큼 전관이나 인맥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다시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통화에서 "깨시연의 주장은 파장이 어마어마할 사안"이라며 "그간 이 후보 주장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하겠지만 대선 중도탈락이 아니겠느냐"고 전망했다.

    이 평론가는 친문 단체인 깨시연이 관련 의혹을 꺼내든 이유로는 "친문계 내에도 이재명 후보를 비토하는 그룹이 있는데, 이들의 움직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 후보 측은 '현금3억 원·주식 20억 원' 수임료는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송평수 선대위 부대변인은 26일 서면브리핑에서 "이민구 깨어있는시민연대당(이하 ‘깨시민당’) 대표는 어제(25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이 모 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현금 3억원과 주식 20억원을 받은 의혹이 있다며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재차 주장했다"고 언급하며 "이는 허위사실이며, 이에 대한 보도는 가짜뉴스"라고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송 부대변인은 "일부 언론이 충분한 사실확인을 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일방의 주장을 그대로 보도한 것과 이재명 후보 측에 반론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주장은 허위사실이며, 허위사실공표 피의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검찰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