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입찰 방해 혐의로 구속되자 판사 출신 서모·윤모 변호사 고용서모·윤모 변호사 선임계도 안 내고 2억 받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 구속당시 판사 12일 만에 보석 허가, 건설업자 석방… 보석 허가 다음날 퇴직
  • ▲ 검찰. ⓒ정상윤
    ▲ 검찰. ⓒ정상윤
    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들이 재판부의 보석 허가 명목으로 수감 중이던 건설업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관 변호사들이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을 시작하자, 건설업자는 불과 12일 만에 보석 허가를 받아 석방됐다. 건설업자 사건의 재판을 담당했던 광주지법 장모 판사는 보석을 허가한 다음날 퇴직해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정식 선임계 내지 않고 변호사비 2억원 나눠

    26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철거왕으로 불리는 다원그룹 이모 회장의 운전기사 출신 건설업자 서모 씨는 2017년 2~10월 광주시 서구 재개발사업 두 곳에서 입찰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2019년 11월 구속 기소됐다.

    구속 이후인 2020년 1월, 서씨는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하고 판사 출신 고모 변호사를 선임했다. 당시 사건을 담당한 장 판사는 고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동기였는데, 이들의 친분관계가 생각보다 가깝지 않다고 여긴 서씨는 동업자 관계인 자영업자 박모 씨를 통해 법관 출신 변호사인 서모 변호사를 소개받았다. 

    그런데 서씨가 새로 접촉한 서 변호사도 재판장과 특별한 친분이 없었다. 이에 서 변호사는 장 판사와 친분이 깊은 윤모 변호사에게 몰래 변론을 제안했다. 윤 변호사는 장 판사와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광주지법에서 함께 근무한 사이다. 

    서 변호사는 "재판부에 부탁해 보석 허가를 받아 주겠다"며 서씨에게 2억원을 받은 뒤, 이 돈을 윤 변호사와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서 변호사와 윤 변호사는 모두 서씨와 관련해 정식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와 관련,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착수금 5000만원과 성공보수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판사 출신 서 변호사와 윤 변호사를 2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했다. 서 변호사와 윤 변호사는 건설업자의 변론활동을 하며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담당 판사 "청탁 전화 받았는지 확인해 드릴 수 없다"

    서 변호사 측은 윤 변호사를 서씨에게 소개한 것밖에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태다. 서씨는 보석 허가를 명목으로 받은 2억원 중 일부가 장 판사에게 흘러 갔는지 등과 관련해서도 모른다는 태도다.

    검찰은 윤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청탁의 대가를 요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돈의 용처를 추적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이 자금이 장 판사에게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도 열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장 판사(현재 변호사)는 동아일보에 "금품을 전혀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장 판사는 서씨의 보석 사유로 "서씨의 선고가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적인 일로 갑자기 판사직을 사임하게 됐다. 제가 사임하면서 사건이 전부 재배당돼 서씨의 구속기간이 너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해 보석 허가를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장 판사는 또 "서씨 사건은 자백을 하고 합의된 사건이어서 보석 허가가 가능했다"며 "서 변호사는 모르는 사람이고, 윤 변호사로부터 서씨의 보석 청탁 전화를 받았는지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