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지시 한 달 만에 '학자금 연체' 탕감… 대선 앞두고 또 '돈퓰리즘' 논란'3개월 이상' 연체하면 채무조정 대상… 최대 30% 감면, 최장 20년 분할상환'연체 이자' 모두 감면, 신청 수수료도 면제… 내년부터 연 2만 명에 혜택"성실히 갚은 사람은 뭔가" "열심히 알바 했는데" "대학 안 간 사람은 뭔가""교육적 측면에서도 부적절"…"연체자 소득수준 파악해 차등적용해야"
  • ▲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지시 한 달 만에 내년부터 학자금 대출도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연체자는 통합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원금을 최대 30%까지 감면받고, 최장 20년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다. 이때 연체 이자는 전부 감면된다.

    이와 관련, 내년 대선을 앞두고 청년층 표심을 얻기 위한 표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연체자에게 이 같은 혜택을 주는 것이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성실 상환자와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금융위원회·한국장학재단·신용회복위원회는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년 채무부담 경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기존에는 한국장학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에 각각 채무조정을 신청해야 했다. 학자금 대출의 경우 원금 감면은 사망·심신장애에만 가능했고, 채무조정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에 한정해 시행되는 등 일부 제한이 있었다.

    '연체 3개월 이상'으로 대상 확대

    통합채무조정이 시행되면 채무조정 대상이 '연체 6개월 이상'에서 '연체 3개월 이상'으로 확대되고, 취업 후에도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탕감되는 원리금 규모도 이전보다 커진다.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내는 수수료(개인 5만원) 역시 면제된다.

    사회적 배려 계층이 아니어도 금융권 대출처럼 3∼5년간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분할 상환 기간도 신용회복위원회는 최장 10년, 학자금 대출은 20년이던 것을 최장 20년으로 맞추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협약으로 2022년까지 연간 약 2만 명, 원금 기준으로 약 1000억원 이상의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통해 최대 30%의 채무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학자금 대출과 금융권 대출 등을 함께 짊어진 청년 다중 채무자를 돕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가 빨리 나왔지만, 학자금 외 대출 연체와 관련한 채무조정의 경우 소득이나 재산 등을 검토해 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채무조정이 불가능해 또 다른 불공정을 낳게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득 파악해 차등적용해야"

    지난 8월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김평강(28) 씨는 "감면하더라도 연체자의 소득분위를 파악해 차등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며 "보편적으로 30%를 다 적용한다면 이미 다 낸 사람은 불공정하다는 여론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20대 A씨는 "바보라서 학자금 대출금을 꼬박꼬박 낸 것이 아니다"라며 "내가 빌려서 학교 다녔으니 그 돈 갚은 것인데, 그것을 왜 세금으로 탕감해 주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학부모인 B씨는 "대학은 자기들이 선택해서 가는 것인데 학자금은 왜 국민이 낸 세금으로 깎아 주느냐"며 "돈을 빌렸으면 갚는 것이 당연한 것을 교육적 측면에서라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SBS와 인터뷰에서 "감면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나는 등록금 벌려고 아르바이트 하고 다녔는데, 누구는 대출받아서 (감면받고) 끝났다'고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