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이재명 비판 진중권 발언' 단순 인용보도한 언론사에 '주의' 등 조치 논객 의견 보도 막는 '언론자유 침해' 비판에… "과장·허위·비방이 문제" 답변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비판 글 등을 인용 보도한 언론사들에 대해 주의 조치 등을 내렸다. 기사과 관련 없는 이재명 후보 자료사진. ⓒ뉴데일리 DB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비판 글 등을 인용 보도한 언론사들에 대해 주의 조치 등을 내렸다. 기사과 관련 없는 이재명 후보 자료사진. ⓒ뉴데일리 DB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를 향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비판글 등을 인용보도한 언론사들에 주의 조치 등을 내렸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지난 10일 제20차 회의에서 진 전 교수의 비판 발언 등을 인용보도한 언론사 11곳에 '주의' '공정보도 협조요청' 등 조치를 내렸다. 이는 지난 15일 공개됐다.

    선거보도심의위에 따르면, 언론사 7곳은 ▲이 후보를 향한 진 전 교수의 비판 발언을 이 후보 측 반론 없이 단순 인용보도 ▲진 전 교수가 이 후보를 일방적으로 평가한 표현을 그대로 기사화하는 등의 이유로 조치 대상이 됐다.

    방송인 김어준 씨의 이 후보 지지 발언이 담긴 영상을 올린 언론사도 '공정보도 협조요청' 조치를 받았다. 

    이 외에 '대장동 개발 관련사'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고문으로 활동한 박영수 전 특검 관련 기사에 이 후보 사진을 올린 언론사 등도 조치 대상이 됐다. 언론사 11곳 중 8곳은 이 후보의 이의제기로 심의 대상이 됐다. 나머지 3곳은 심의위 자체 심의였다.

    특히 심의위는 진 전 교수의 발언을 인용보도한 언론사와 관련해 "해당 보도의 경우 특정 논객의 페이스북 글을 그대로 인용했다고는 하나, 보도 내용 중 '이분이 실성하셨나' '그렇게 잔머리 굴리시면' '몰랐으면 박근혜, 알았으면 이명박' 등과 같이 일방적으로 평가하는 표현을 여과 없이 기사화한 것은 유권자를 오도하거나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심의위의 이번 조치를 두고 일각에서는 '언론자유 침해'라는 비판이 불거졌다. 진 전 교수는 그간 토론회 등에서 각종 현안과 관련해 쓴소리를 해온 '논객'인데, 이러한 논객의 의견 보도까지 선관위가 막는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심의위 관계자는 "'진중권 논객'의 이야기를 인용해서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과장·허위·비방 등 표현이 문제가 됐다"며 "반론이 충분히 들어갔거나 표현을 순화해 비판한 부분은 (이의신청) 대상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