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보도심의위 "이재명, 예비후보 때부터 지금까지 40건 이의신청"대부분 대장동 의혹 관련 보도… 송영길 민주당 대표 명의로도 5건 접수인심위 "신청인 주장 이유 없어"… 10월에만 이재명 이의신청 14건 기각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보도심의위원회(인심위)에 이의신청한 사례가 올해에만 총 40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예비후보 때부터 언론 보도 이의신청

    16일 인심위에 따르면, 이 후보는 올해 총 40건의 언론보도와 관련해 이의신청을 했다.

    인심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후보 측에서 예비후보 시절부터 죽 이의신청을 해왔다"며 "최근에는 민주당에서 직접 이의신청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이의신청한 주요 언론 보도는 ▲화천대유 관련 이재명 해명 틀려… 대장동 수의계약은 도시개발법 적용 <동아닷컴> ▲"화천대유하세요" 올 한가위 최고 덕담?… 이재명 패러디 봇물 <조선일보> ▲'이재명 저격수' 장영하 변호사의 본격 문제제기, 30년 이상 보고 경험한 이재명, 그는 누구인가 <월간조선> ▲이재명 후보가 변호사에게 빌린 5억원의 행방은? / 화천대유 핵심 관계자, 본지와 최초로 정식 인터뷰 <월간조선> ▲진중권 "국민의힘이 대장동 100% 공공개발 반대? 이재명 거짓말" <조선일보> 등이다.

    인심위는 17일 회의에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 명의로 접수된 이의신청 5건을 대상으로도 논의할 방침이다. 송 대표가 낸 이의신청도 이 후보 관련 내용으로 확인됐다.

    공직선거법상 정당 또는 후보자는 인터넷언론사의 선거 관련 보도가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면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통상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입후보 예정자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인심위는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언론사에 신청인이 주장한 내용을 전달해 소명 기회를 준다. 이후 대상이 된 선거보도의 공정 여부를 심의하고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당해 언론사에 정정보도문의 게재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인심위는 그러나 이의신청 내용이 이유 없을 경우에는 기각할 수 있다. 또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명백히 선거 보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각하할 수 있다.

    앞서 인심위는 이 후보가 이의신청한 대장동 관련 보도 대부분을 기각했다.

    인심위가 지난 10월12일 홈페이지에 올린 '2021년도 제16차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보면, 이 후보가 이의신청한 대장동 관련 보도 7건 중 6건이 기각됐다. 10월5일 올라온 '2021년도 제15차 위원회의 결정사항'에서도 이 후보가 이의신청한 10건 중 8건이 기각됐다. 기각 이유는 전부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없어 '기각' 결정함"이라고 쓰여 있었다.
  • ▲ 16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이의신청서 일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페이스북
    ▲ 16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이의신청서 일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페이스북
    이재명, 이의신청서에 '보수논객 진중권'

    한편 이 후보가 최근 인심위에 제출한 이의신청서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보수논객'이라고 표현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페이스북에 이 후보가 인심위에 제출한 이의신청서 일부를 공개하며 "청구서에 보면 '보수논객 진중권' 씨의 말을 인용해서 기사를 쓰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이어 "이재명 후보가 당연히 본인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하는 진중권에 대해서 피해의식을 가질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하는 것은 본인의 권리"라면서도 "자신에게 비판적인 사람을 아무 근거도 없이 '보수논객'으로 적시했다는 것은 좀 웃기다"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진중권 교수는 보수의 이념에 근거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 비판한 것이 아니라 그냥 건전한 상식에 근거해서 비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 후보는 최근 진 전 교수의 발언을 인용한 보도와 관련해 인심위에 이의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심위가 지난 10일 공개한 '2021년도 제20차 위원회의 조치 내역'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진 전 교수 발언을 인용한 6건의 보도를 대상으로 이의신청했다.

    인심위는 이 중 1건에 '주의', 5건에 '공정보도 협조요청' 조치를 취했다. 인심위는 공정보도 협조요청 조치를 내린 이유로 "특정 논객의 페이스북 글을 그대로 인용하였다고는 하나 일방적으로 평가하는 표현을 여과 없이 기사화한 것은 유권자를 오도하거나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함"이라고 설명했다. 

    진 전 교수는 16일 페이스북에 "수구 기득권 민주당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들이 '진보'라고 착각하는 듯, 이런 걸 메코네상스, 즉 '오인'이라 부르죠"라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