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20분 분량 녹취록 2개 검찰에 제출한 이민구 대표 "제보자가 이재명 변호인과 나눈 대화 기록"이민구, 28일 고발인 조사서 "검찰이 '왜 민주당 경선 직전에 고발했느냐'고 따져"
  • ▲ 이민구 깨어있는 시민연대당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변호사비 대납의혹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깨어있는시민연대당
    ▲ 이민구 깨어있는 시민연대당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변호사비 대납의혹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깨어있는시민연대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했던 이민구 '깨어있는시민연대당'(깨시연) 대표가 의혹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록 2개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민구 "녹취록에 이재명 이름 여러 번 언급"

    13일 데일리안 보도에 따르면, 이 대표는 검찰에 각각 5분·20분 분량의 녹취록 2개를 제출했다. 이들 녹취에는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를 맡은 이 모 변호사가 착수금 1억 원, 나중에 3억 원을 받는다는 내용 등이 들어있고, 이 후보의 이름도 여러 번 언급돼 있다고 알려졌다.

    이 대표는 데일리안과 인터뷰에서 "5분짜리 녹취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제보자인 A씨가 이 후보 사건 변호인이었던 이 모 변호사와 단둘이 대화를 나눈다. 별건의 사건에 대해 수임료 문제를 논의하는 내용"이라며 "특히 A씨가 '이재명 사건도 한 20억 정도 받으셨다고 하니 이번 건도 맞추자'는 말을 했고, 이 변호사가 '예'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전했다.

    또 20분 분량의 녹취에 대해선 "A씨가 이 변호사와 합의를 본 다음에 다른 별건의 사건에 대해 B씨와 대화하는 내용"이라고 밝힌 이 대표는 "B씨가 A씨에게 '(이 후보 수임료) 대금을 어떻게 처리했다는 것은 (이 변호사가) 나한테만 이야기한 건데 다른 곳에 옮기면 안 된다. (주식으로 수임료를 주는 것은) 이재명 씨가 특별 케이스였던 것인데, 다 특별 케이스로 해달라고 하면 일을 안 받고 말지'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표는 "그러면서 전환사채(CB)가 3년 안에 못 파는 것이라 못 팔고 있으니 수임료로 CB를 대신 구입해주자는 얘기가 흘러 나온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변호사비 2억5000만원"… 이민구 "100억 정도 추정"

    앞서 이 후보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14명의 변호사에게 2억5000여만 원을 변호사비로 지급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이 대표는 "이 변호사는 한 건을 가지고도 몇 억을 수임하는 변호사"라며 "이런 사람들을 수십 명이나 선임해 호화 변호사 군단을 선임해 놓고 모두 2억5000만 원을 썼다고 하니, 이 후보의 논리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이 변호사의 수임료와 변호사 수 등을 계산해서 이 후보의 변호사 비용이 약 100억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민구 "검찰이 '왜 민주당 경선 직전에 고발했느냐'고 따져"

    이 대표는 이 후보와 관련된 녹취록이 총 6개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에 제출한 2개를 제외한 나머지 4개의 녹취록은 직접 들어보지 못해 무슨 내용인지 모른다고 말했다.

    "전해 듣기로는 3번째 녹취는 이 변호사의 재판 성공 사례 무용담이라고 한다"고 밝힌 이 대표는 "이 변호사가 '혜경궁 김씨 사건'을 어떻게 잘 무마했는지 알려주는 내용이라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수원지검에서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그는 "기억에 남는 질문은 검사가 뜬금없이 이 후보 법률팀에서 의견서가 들어와 있다며 '왜 더불어민주당 경선 3일 전에 고발을 했느냐'고 물은 것"이라고 꼽았다.

    이어 이 대표는 "'고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제출했느냐'는 질문도 했다"며 "이 후보 측에서 내가 민주당 경선에 관여한 것처럼 프레임을 짜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