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화천대유, A감평법인과 수억원대 수수료 계약… A법인, 2016년엔 경기도 보상업무 수탁전문가들 "이 같은 사전계약 극히 드문 일… 화천대유, 사업 진행에 확신 있었을 것"
  • 경기도 성남시 소재 화천대유자산관리 사무실. ⓒ강민석 기자
    ▲ 경기도 성남시 소재 화천대유자산관리 사무실. ⓒ강민석 기자
    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인 2015년 3월 A감정평가법인과 2억원대 수수료 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법인은 경기도 성남시 대장지구의 토지 보상금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측 감정업무 역시 대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시행사가 이처럼 감정평가법인과 미리 계약하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평가한다. 또한 통상 지자체는 공정성 논란 때문에 사업주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평가법인에 위탁업무를 맡기지 않는 점을 들어 A법인 선정 과정에도 의문을 제기한다.

    화천대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전 A법인과 계약… 수수료 2억원 이상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3월 초 화천대유는 A감정평가법인과 대장지구 토지 감정평가 계약을 했다.

    당시는 화천대유가 설립된 지 1달여 밖에 지나지 않은 때로, 대장동 개발 우선협상대상자가 정해지지도 않은 때였다. 하지만 8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화천대유는 A법인에 수수료만 2억원 이상을 지불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법인은 2016년 8월 대장지구 토지 보상을 위한 정식 감정평가를 위한 경기도 업무를 위탁받았다. 경기도는 감정평가사협회 추천을 받아 A법인을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전문가들은 선정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토지 보상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개발사업 주체와 시·도지사, 토지주 등 3자가 제시한 금액의 평균값을 활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A법인은 화천대유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수수료 중 8800만원을 받지 못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던 상태였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이헌승 "A법인 출신들 직책 활용해 추천 과정에 개입 의심"

    이 의원은 이 신문에 "A법인 출신 인사들이 감정평가사협회의 보상평가 검토위원을 맡고 있었다"며 "직책을 활용해 추천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다만 감정평가사협회는 "법인끼리 상호 견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자의적 추천은 이뤄질 수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화천대유가 정식 보상 진행 전 평가를 의뢰한 것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함이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감정평가사들의 경우 과거 평가 사례를 가장 중요하게 참고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장지구 평가를 맡은 3개 법인이 추정한 금액은 6172억~6444억원으로, 1년 전 A법인이 화천대유에 제시한 평가금액(5948억원)과 별 차이가 없었다고 한다.

    한 감정평가사는 이 신문에 "강제 토지 수용처럼 공공이 깊이 개입하는 평가업무에서는 직전 선례와 너무 차이가 큰 금액을 냈다가는 관리당국의 타당성 검증 등 문책성 조치를 당할 수 있어 평가사들이 몸을 사리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사업 참여 결정 안 됐는데 감평 계약 드물어… 사업 진행 확신 있었을 것"

    이와 관련,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통화에서 "우선협상대상자가 정해지기 전부터 감정평가법인과 계약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면서 "뭔가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여기에 더해 경기도는 대장동사업 주체와 연계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업무를 정식 위탁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힘 있는 세력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홍세욱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 상임대표 역시 "계약이 파기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2억원을 주겠다고 한 것은 뭔가 확신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홍 대표는 "당시 해당 업체가 약 9000만원을 받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화천대유가 경기도에서 돈을 받으라고 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기도 한다"는 추측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