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민간업자 선정 때 메리츠·산업은행 2가지 항목 0점… 화천대유 측은 모두 A사업계획서에 내용 누락한 경우만 0점 가능해 기준 위반… 유동규 공소장·김만배 영장에 명시
  • ▲ 성남도시개발공사. ⓒ강민석 기자
    ▲ 성남도시개발공사. ⓒ강민석 기자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선정 당시 심사위원들이 공모지침서 평가방법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위원들은 전체 27개 중 2개 평가 항목에서 화천대유 측 성남의뜰컨소시엄 경쟁업체 2곳에 모두 0점을 줬다.

    3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2015년 3월27일 진행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메리츠종합금융증권과 산업은행컨소시엄은 프로젝트회사 설립 및 운영계획(20점), 자산관리회사 설립 및 운영계획(20점)  두 가지 평가항목에서 모두 0점을 받았다. 

    반면 화천대유 측 하나은행컨소시엄은 이들 항목에서 각각 A등급을 받았다.

    3개 업체 신청 시 각각 A, B, C 부여해야… 화천대유 경쟁사들, 근거 없이 '0점' 처리

    문제는 공모지침서 29조의 평가방법 기준에 따르면 0점 처리는 사업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평가분야 내용이 누락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 외 경우는 각각 A등급(만점의 100% 점수), B등급(만점의 90% 점수), C등급(만점의 80% 점수)을 줘야 한다. 또 사업 신청자가 3개 업체인 경우 각각 1개 업체씩 A, B, C 등급을 부여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메리츠종합금융증권과 산업은행컨소시엄은 2개 평가항목에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했음에도 0점 처리됐다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공사 측에 1822억원만 보장하면 '만점' 처리

    여기에 사업이익 배분 항목의 경우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추가로 제공하는 이익이 많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는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 방식이 채택됐다고 한다. 사업 신청사가 1822억원의 확정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임대주택용지를 제공하기만 하면 만점(70점)을 받는 식이다.

    당시 화천대유 측 컨소시엄은 만점(1010점)에 가까운 994.8점을 받아 2위를 차지한 컨소시엄을 85점 이상 앞섰다. 그 결과 화천대유 측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는 내용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의 공소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에 담겼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700억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뒤 공모지침, 사업자 선정, 주주협약 등을 통해 화천대유에 초과이익 독점을 보장해 줬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