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시장비서실 소속 포함 일부 공무원, 관계기관 등 동원해 '은수미 선처 탄원서' 작성 기획·실행"
  • ▲ 은수미 성남시장.ⓒ뉴데일리DB
    ▲ 은수미 성남시장.ⓒ뉴데일리DB
    정치자금범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 위기에 처한 은수미 성남시장을 구하기 위해 그의 측근인 성남시 공무원들이 탄원서를 꾸몄다는 보도가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보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직권남용 및 정치중립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일요신문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받던 은수미 성남시장… 측근들이 탄원서 작성 공모"

    일요신문의 지난달 29일 보도에 따르면, 당시 일부 성남시 공무원이 탄원서를 작성하기 위한 모임을 주최했다. 탄원서 양식은 은 시장의 측근인 성남시 고문변호사가 마련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은 시장은 2020년 2월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16일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은 시장은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 자리를 지키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대법원 판결에 앞서 은 시장을 대상으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가 제출됐다. 탄원서에는 "성남시민인 탄원인들은 위 사건 피고인인 은수미 현 성남시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본 탄원서를 올리오니 부디 깊이 참작하여 선처해 주길 바란다"고 적혔다.

    신문은 당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녹취록을 근거로 이 탄원서가 성남시 공무원들 주도로 작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신문이 입수한 녹취록에는 성남시 공무원 3명이 탄원서 작성을 위한 모임을 열거나 성남시 유관기관 단체장들을 동원하고 탄원서 작성에 개입한 정황도 담겼다.

    특히 탄원서 작성을 위한 자리를 마련한 3명 가운데 한 명은 은 시장 선거캠프 사무국장 출신이었다. 이 인사는 인수위 정무특보를 거쳐 은 시장 취임 후 성남시 임기제 6급으로 채용된 인물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또한 이들 3명은 현재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 중인 '성남시 채용 비리' 사건의 피의자 신분이라고 신문은 밝혔다.

    "은수미 시장 선거 캠프 출신, 성남시 고문변호사 등 탄원서 작성 공모에 참여"

    녹취록에 따르면, 이들은 자신들의 탄원서 작성 모의가 부적절하다고 인식하는 상태였다. 신문은 이들이 과거에도 유사한 탄원서 수집 모의를 했는데ㅡ 이를 은 시장도 인지한 것으로 추측했다.

    또한 탄원서 작성 모의에 참석한 성남시 고문변호사도 단체장들이 소속 단체 회원들로 하여금 탄원서를 수집하게 했다는 정황도 보인다. 신문에 따르면, 이 변호사가 소속된 로펌은 최근 성남시의 대장동 법률자문단을 맡았다. 성남도시개발공사 비상임 이사, 성남시립의료원 감사 등을 거친 이 변호사는 은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변호를 맡았다.

    신문은 "다만 녹취록에 등장하는 성남시 공무원들은 탄원서 작성과 무관하다는 주장을 펼치며 '탄원서 작성 가담'을 전면 부인했다"고 전했다. 은 시장 측도 "탄원서 작성 가담은 (아셨는지) 잘 모르겠다"는 견해를 전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공무원들이 시장을 위해 시민들 명의의 탄원서 작성을 모의했다면, 이는 직권남용 및 정치중립 의무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