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서 '이재명 무죄' 주장했던 증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정모 씨 협박"정모 씨, 지난 14일엔 "이재명 선대본부장이던 김인섭 씨가 지분 요구해" 주장정모씨, 백현동 추진 과정서 김인섭 영입 뒤 토지용도변경 성공… 이재명이 결재
  • ▲ 이재명 경기도지사. ⓒ강민석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 ⓒ강민석 기자
    백현동 개발사업에 시행사로 참여한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정모 씨는 지난 1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대본부장을 지냈던 김인섭(68) 씨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인섭 씨가 정모 대표에게 백현동 개발사업 지분을 요구하기 위해 그와 같은 행위를 했다고 동아일보를 통해 주장한 것이다.

    그런데 20일 정 대표는 지분 요구 협박과 관련한 새로운 주장을 또 내놨다. 2019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이 후보 측 증인으로 나선 또 다른 김모(53) 씨가 당시 김인섭 씨와 함께 그와 같은 지분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백현동 시행사'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찾아가 지분 요구한 두 김씨

    21일 동아일보는 "김모 씨가 2016년 김인섭(68) 씨와 함께 아시아디벨로퍼 A대표(정모 대표)에게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 지분 25만 주를 요구했다"며 정 대표가 "당시 정모씨가 협박을 받아 결국 주식매매계약을 맺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인섭 씨와 김모 씨를 모두 잘 아는 한 지인은 "김모 씨는 김인섭 씨가 정치를 할 때 실무자 노릇을 해 인연이 깊다"며 "2016년 계약 체결 때부터 (소송이 마무리된) 지난해까지 줄곧 김인섭 씨가 A대표에게 김모 씨 몫도 함께 요구한 것으로 안다"고 이 매체에 밝혔다. 

    김모 씨와 함께 정 대표를 찾아간 김인섭 씨는 이 후보가 2006년 성남시장 출마 당시 선대본부장을 지낸 바 있다.

    김모 씨, 과거 김병량 시장 수행… '이재명 검사 사칭'에 피해 입기도

    김모 씨는 당초 이 후보와 반대 편에 있었던 인물이다. 그는 1998년부터 2002년까지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를 지낸 데다, 이 후보가 공범으로 기소됐던 이른바 '검사 사칭사건'의 피해자이기도 했다. 

    김모 씨는 2002년 5월 김 전 시장이 연루된 분당 파크뷰사건 취재를 위해 한 언론사 PD의 전화를 받았다. 이 언론사 PD는 당시 취재를 위해 검찰을 사칭했고, 이 후보는 시민단체 소속으로 의혹 제기를 주도했다. 김모 씨는 같은 해 6월 이 사건과 관련해 개발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구속 수감됐다.

    그랬던 김모 씨는 이후 17년의 시간이 흐른 뒤 이 후보 재판에서 이 후보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 후보는 2018년 경기도지사선거 방송토론회에서 '검사 사칭사건'과 관련 "PD가 한 건데 옆에서 인터뷰하다 (사칭을) 도와준 것처럼 누명을 썼다"고 발언했다. 검찰은 이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해 같은 해 12월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이 후보는 검사 사칭 사건으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은 바 있다.

    김진성, 이재명 측 증인으로 법정 나와 "이재명이 누명 썼다" 진술

    김모 씨는 2019년 열린 이 후보의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 재판에 증인으로 나섰다. 검찰 측이 아닌 이 후보 측 증인으로 나선 김모 씨는 "이 후보를 고소한 김 전 시장 측에서 (언론사 PD가 아닌) 이 후보를 검사 사칭의 주범으로 몰아가자는 의견이 있었다"며 "이 지사가 누명을 썼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0년 7월16일 이 후보의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7 대 5로 원심 파기 의견을 도출하고 무죄 취지로 수원고등법원에 파기환송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후보 선대본부장을 지낸 김인섭 씨는 정 대표가 백현동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핵심 관건이었던 토지 용도변경을 위해 영입했던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2014년 1월 한국식품연구원과 양해각서(MOU)를 맺고 사업에 착수한 뒤 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기 위한 용도변경 신청을 성남시에 냈지만 두 차례 반려당했다. 이에 정 대표는 이듬해 1월 김씨를 영입했고, 한 달 만에 '용도변경 수용을 검토하겠다'는 성남시의 회신을 받아 해당 부지를 약 2187억원에 매입했다. 

    정 대표, 김인섭 영입 후 '토지용도 변경' 성공… 결재는 이재명이

    해당 토지는 결국 2015년 9월 준주거지로 용도변경되면서 아파트를 지어 분양한 성남알앤디PFV는 지난해까지 누적 분양이익 2476억원을 거뒀다. 이 용도변경을 결재한 이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정진상 정책비서관이었다.

    한편, 김인섭씨 등으로부터 협박을 받은 정 대표는 지분 대신 70억원 상당액을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표는 지난 14일 동아일보를 통해 "얼토당토않은 요구였지만 내 주변 사람들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들었다. 그래서 2016년 5월 성남알앤디PFV 지분 25%(25만 주)를 넘겨 최대주주 자리를 김씨에게 주는 주식매매계약을 했다"고 밝혔다. 

    이후 김인섭 씨는 계약을 이행하라는 소송을 냈고, 지난해 9월 정 대표는 법원의 화해 결정에 따라 70억원을 김인섭 씨에게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