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2011년 7월 '시설관리TF' 업무에 '신규 개발 준비' 포함시켜" "공단 정관·인사규정 개정 모두 이재명이 최종 승인… 유동규가 공단 인사 전결권"
  •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무실의 모습이다. ⓒ강민석 기자
    ▲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무실의 모습이다. ⓒ강민석 기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성남시설관리공단 시절 자신의 직속 팀을 신설하고 주요 업무에 '신규 개발사업 인수 준비'를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전신인 성남시설관리공단 시절부터 대장동 개발사업을 준비했다는 의미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해당 정관 개정을 최종 결재했다.

    20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2011년 7월께 개발사업이 가능한 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성남시설관리공단 정관 개정에 근거해 '시설 관리 태스크포스(TF)팀' 업무에 해당 조항을 포함시켰다.

    유동규, 성남시가 민·관 공동개발 공식화하기 11개월 전부터 대장동 사업 준비 

    시설관리TF팀은 시설물 유지·관리가 주요 업무였으나 해당 조항에 따라 대장동 개발사업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때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대장동 민·관 공동개발을 공식화(2012년 6월)하기 11개월 전이다.

    성남시설관리공단은 2011년 7월26일 '시설관리TF팀 운영계획안'을 공단 이사장 결재를 받고 확정했다. 이 계획안을 보면 공단 업무 중 하나로 '신규 사업 인수 준비(개발사업분야)'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조직은 노후한 시설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창설돼 '수탁시설물 관리' '시설물 유지 관리 지도 및 조언' '분야별 시설물 매뉴얼 관리 및 제작' '시설물 유지 관리 프로세스 개선 및 추진' 등이 주요 업무였다. 여기에 시설물 유지·관리와 무관한 개발사업 관련 업무가 추가된 것이다.

    업무가 추가되면서 팀 이름도 '시설관리TF팀'에서 '기술지원TF팀'으로 바뀌었다. 이 매체는 최종 결재안에 시설관리TF라는 기존 팀 명칭 옆에 수기로 '기술지원'이라고 적힌 점을 들어 결재 과정에서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추정했다.

    2011년 공단 인사규정 개정… 기획본부장이 인사권 행사

    유 전 본부장은 일정 기간 사실상 공단의 인사권자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2011년 1월14일 공단은 인사규정을 개정해 기획본부장이 직원의 인사권에 전결권을 갖도록 했다.

    이에 따른 직원들의 불만이 커지자 공단은 2011년 7월7일 공단 이사회를 거친 뒤 같은 달 14일 종전처럼 공단 이사장에게 인사권을 돌렸다. 유 전 본부장이 주도한 공단 정관과 인사규정 개정은 모두 당시 이재명 시장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2011년 시의회 "정관 변경·규정 개정 모두 이재명 승인 없으면 불가능한 일"

    해당 내용은 성남시의회로부터 지적을 받기도 했다. 2011년 7월15일 열린 성남시의회 본회의록을 보면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소속 유근주 시의원은 "이재명 시장이 승인한 공단의 정관·규정 개정안 때문에 현재 공단은 이사장의 부하인 유동규 기획본부장이 인사권을 갖고 있다"며 "인사기획안을 보면 이사장 결재란 자체가 없다. 최종 인사결재권자는 기획본부장으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유 시의원은 "(이재명 시장이) 염동준 이사장이 부임하기 전 기획본부장을 먼저 보내 (인사에 관한) 정관·규정 개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한 것"이라며 "이 시장의 내락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도 말했다. 

    유 시의원은 이어 "공단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시작될 것 같으니 원위치로 개정한 것이냐"며 이런 정관·규정 개정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와 관련해 유 시의원은 "유동규 씨가 공단 기획본부장으로 임명된 이후 이사장을 바지사장으로 만들어 문제를 제기했다"고 경향신문에 밝혔다. 

    반면 이재명 지사 측은 "수많은 업무보고를 다 기억할 수도 없거니와, 단순히 보고를 받았는지 아닌지를 묻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며 "보고를 받은 것은 '개발이익 공공 환수'에 대한 내용이었다"고 경향신문에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