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국감서 조국 딸 입시 비리 공방…"다른 지원자 막대한 피해"
  • ▲ 차정인 부산대총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부산대·경북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부산대병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 차정인 부산대총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부산대·경북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부산대병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와 관련한 공방이 벌어졌다. 

    19일 부산대·경북대·전북대 등 6개 국립대와 8개 국립대병원에 대한 국감에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조씨 입학 취소 관련 과정에서 부산대 책임을 거론했다. 

    조 의원은 이날 출석한 차정인 부산대학교 총장을 향해 "(조민의) 부산대 의전원 최종 합격이 아니라면 합격 가능했던 다른 지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가했다"며 "조민이 부산대 의전원 입시 서류로 제출한 동양대 표창장 등이 입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설명한 대학도 책임이 커 검찰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이 "시험을 보다가 답안 작성이 늦었는데도 작성을 하면 부정행위로 불합격된다"라며 "이러한 사소한 실수를 해도 부정행위인데 조민은 어머니와 거짓서류를 제출했다. 부정행위인가 아닌가"라고 묻자, 차 총장은 "부정한 행위다"라고 답했다.

    "부정행위면 불합격시켜야"

    조 의원은 "부정행위면 불합격시켜야 한다"라고 했다. 하지만 차 총장은 "부정행위 여부 자체가 재판 대상"이라며 "가짜서류 여부에 대해 재판 중이지 않느냐. 재판 중인 사실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차 총장은 이어 "(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이 나온 것 자체를 존중하는 것, 그것까지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지난 8월 법원은 정 교수의 항소심 판결에서 정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전부 유죄로 판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에 부산대는 자체 조사와 항소심 판결, 그리고 신입생 모집요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씨에 대한 입학 취소처분 예정 결정을 내린 상태다. 

    부산대의 결정은 예비행정처분으로, 당시 청문 절차를 거쳐 2~3개월 후 최종 확정 처분을 할 예정이었지만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았다.

    부산대는 당시 조민씨의 학부성적은 30명 중 3등이라고 발표했다가 논란이 일자 뒤늦게 24등이 맞다고 인정했다.

    김병욱 "총장, 조국 일가 변호사냐"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취소 등의 사례를 들면서 차 총장에 "조국 일가의 변호사냐"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차 총장이 "적절치 않은 발언"이라고 항의하자 김 의원은 고성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공정위가 주요 합격 요인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학생이 졸업도 했고, 자격시험 합격도 했다. 그럼에도 (입학취소는) 가혹하다고 생각하지 않냐"며 "원래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결정하려고 했던 입장을 바꿔 서두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차 총장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며 "대법원 판결까지 보려고 했지만 교육부가 재판과는 별도로 대학 차원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