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특정 필지 지분 소유자 변경 보고받아… 배당이익 1822억 활용방안 직접 결정'타 법인 출자 승인 검토보고' 결재… 석 달 뒤 '민간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 빠진 협약서 의결국힘 "숟가락 개수 정도의 상세보고 받은 것"… 李 "세부 내용 보고할 이유도 보고받은 적도 없다"
  •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정황이 드러났다고 국민의힘이 주장했다. 

    이 같은 정황은 국민의힘 소속 국회교통위원회 의원들이 성남시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문건에 고스란히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동아일보는, 국민의힘 소속 교통위 의원들이 성남시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대장동 사업 문건에서 이 후보가 당시 사업 진행 과정 전반에 관한 구체적 보고를 받은 정황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성남시 등은 국토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추진계획'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승인 검토보고' '용역비 환수계획'  '개발계획 변경안 검토' '성남 판교 도시개발 배당이익 계획 통보' 등 다수의 문건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장동 특정 현안 구체적 보고받고 직접 결재"

    해당 문건들에 따르면, 이 후보는 '특정 필지 지분 소유자 수' '제1공단 구역 소송에 따른 사업자금 조달(PF) 불가 우려' 등과 같은 특정 현안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보고받고 직접 결재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2016년 1월 이 후보는 "대장동 산 9번지 일대 171m²가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자 단기간에 공유 지분 보유자가 2명에서 69명으로 늘어나 이 구역을 개발구역에서 제외하겠다"는 보고를 받기도 했다.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현안보고'에 따르면, 이 후보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소송 원인(제1공단 지역) 제거를 통해 안정적 사업 추진을 도모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결재까지 했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아울러 2017년 6월에는 대장동 개발공사 배당이익 1822억원 활용 방안을 보고받고, 임대주택 용지를 사들이지 않고 정책 방향에 활용한다고 직접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지난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야권에서 제기하는 대장동 사업 관련 배임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 논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이라 해도 배임은 어불성설"이라며 "성남시 방침이 '성남시 몫은 비율 아닌 고정액 확보'였고, 공모 조건도 성남시 몫은 고정이었으며, 이를 전제로 사업자들이 응찰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초과이익 환수' 포함된 협약서 보고… 7시간 뒤 해당 조항 빠진 채 재보고"

    그러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승인 검토보고' 문건에는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 사업의 특수목적법인(SPC)에 50% 초과지분을 출자해 단순 이익 창출이 아닌 공익성을 확보하겠다"며 "민간이 수익을 지나치게 우선시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 전반을 관리 감독한다"고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건은 2015년 2월2일 이 후보 결재를 받았다.

    이 후보 결재 석 달여 뒤 성남도시개발공사 이사회는 '민간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된 사업협약서를 의결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자가 2015년 5월27일 초과수익 환수 조항이 포함된 협약서를 상부에 보고했지만 7시간 뒤 해당 조항이 빠진 재수정안이 새로 보고됐다는 진술이 확보됐다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이와 관련,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후보가 사실상 개발구역의 밥숟가락 갯수까지 보고받았다고 봐도 될 정도로 상세한 보고를 받은 것"이라며 "대장동 공영개발 환수금 1822억원을 선거공약에까지 활용한 이 후보가 이익이 설계되는 과정인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나 배당 구조를 몰랐다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라고 동아일보에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를 바탕으로 18일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 후보를 상대로 배임 의혹을 집중 공략했다. '대장동 사업 전반에 대해 상세한 보고를 받은 이 후보가 환수 조항 삭제와 협약 설계 등을 몰랐겠느냐'는 것이 핵심이다.

    이재명, 의혹 부인… "통째로 넘겨 대체적 결론만 받았다"

    국감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에게 "2015년 5월29일 있었던 이사회 회의 내용과 관련해서 보고받은 부분이 있었나"라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는 "해당 사안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위임된 것으로, 세부사항 보고는 받지 못했다"는 취지의 답을 내놨다.

    또 박 의원은 2015년 5월29일 열린 이사회를 두고 "당시 최병진 의장이 '사외이사들에게 사전에 보고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다' '수천억원이 왔다갔다 하는데 이 서류 하나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사회의 존재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고 우려를 표한 의사록이 존재한다"며 "이런 사실이 전형적인 배임 혐의를 나타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100만원이 드는 보도블록 공사도 시장 결재 없이는 안 된다고 SNS에 올렸으면서 1조5000억원이 왔다갔다 하는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 후보는 "제가 한 설계는 어떻게 하면 민간 이익을 최소화하고 공공이 최대로 환수하느냐는 것"이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할 이유도 없고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바가 없었다. 통째로 넘겼기 때문에 대체적인 결론만 받았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