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경기도 국감서 대장동 공방전…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정치적 주장" 반박
  •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휩싸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8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야당 의원들과 공방전을 이어갔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9월4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핸드폰을 던지기 전에 통화를 두어시간 했다고 하는데 보고받으셨느냐"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언론을 통해 알았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정진상 보좌관으로부터 보고받았느냐. 백종선 전 수행비서로부터 받은 적 있느냐. 전화통화한 적 있느냐. 최초 언론 말고 누구로부터 보고받았느냐"고 재차 질문하자, 이 후보는 "모르겠는데요. 언론에 난 것을 (보고)받았느냐는 건데, 기억에는 없다"고 답했다.

    이에  "'기억에 없다'라…. 역시 유능한 변호사"라고 꼬집은 김 의원이 "이후에 대책회의를 한 적이 있느냐. 이후에 이것으로 통화한 적이 없느냐"고 추궁했다. 

    "정진상은 매일 상의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것으로 왜 대책회의를 하겠느냐"며 부인했다. 이어 "유동규는 통화 자체가 없었다"면서 "정진상은 여기서 매일 상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지사는 다섯 번의 재판에서 50명의 변호사가 대리했는데, 변호사비로 2억5000만~2억8000만원을 썼다고 했다"며 "무료로 변론했다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깨어있는시민연대가 제3자 뇌물 혐의로 (이 지사를) 고발한 상황"이라고 소개한 김 의원은 "모 변호사가 이 지사와 사모를 위해 변호하고 제3자 기업으로부터 대가 약속 내지는 지원을 받았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재판에 관여한 분들 법무법인이 10개나 되는데, 그 중에서 검찰 출신 변호사가 재판에 무슨 영향이 있겠다고 23억원이나 주겠나"라며 "정치적으로 주장하고 혹시나 그럴지 모른다는 의심을 사게 하려는 것이 구태가 아닌가"라고 역공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대장동 사업의 책임자가 누구냐"고 묻자, 이 후보는 "개발사업의 최종 책임자는 시장인 제가 맞는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장동 사업의 책임자는 나"

    이 후보는 공익환수 사업임에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한 것은 제가 아니라 국민의힘 정부, 박근혜정부 때라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명박·박근혜정권에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했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개발을 대규모 포기시켰다"고 반박했다.

    또 초과이익 환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집값 오른 것을 우리가 나눠 가지자고 하면 협상이 안 될 것이고, 그것을 이유로 거부하면 소송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개발이익을 '몰빵' 해주고, 몰빵 받고 나눠 먹은 깐부들 소개한다"며 "깐부대장 유 전 본부장을 주축으로 고재환 변호사,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 등이 포진해 있고 유 전 본부장이 없으면 불가능한데 이 사람에 대한 인사권에 개입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는 "임명 과정은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제가 이익을 몰빵해 줬다고 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며 몰빵하자고 한 것은 국민의힘"이라고 반박했다.

    박완수 "이재명이야말로 왕 토건세력"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 지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토건세력이라는데, 이 지사야말로 1조원이 넘는 사업을 설계하고 특정인에게 수익을 몰아준 '왕 토건세력'"이라며 "이 사업을 실무적으로 잘 모른다는데 모든 최종 결재권자이자 보고받는 사람이 (성남)시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후보는 "왜 환지 방식을 하지 않고 수용으로 했느냐, 환지하면 남는 것이 없고 원소유자가 부당하게 특혜받는다"며 "국민의힘 단체장이 주로 환지 사업을 하더라. 경기도에서 환지 방식을 못하게 막았다"고 답했다.